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250만 원 공제와 5월 확정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확정신고하며, 같은 해 해외주식 손실은 이익에서 빼고 환율은 입금일·출금일 기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5초 요약
해외주식(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1년 단위로 합쳐 250만 원을 빼고 소득세 20%, 지방소득세까지 22%를 냅니다. 예정신고는 없고 다음 해 5월 1~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손해 본 해외주식이 있으면 이익에서 빼 주고, 원화 환산은 판 돈이 들어온 날·산 돈이 나간 날의 기준환율로 합니다.
- 세금(1년 이익 − 250만 원) × 22%(지방소득세 포함)
- 신고다음 해 5월 1~31일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 손익 합산같은 해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
- 환율판 돈 입금일·산 돈 출금일의 기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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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 번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판 뒤 바로 하는 예정신고는 없고, 다음 해 5월 1~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같은 해 손해 본 해외주식은 이익에서 빼 주고, 원화 환산은 돈이 오간 날의 기준환율로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해외주식은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이런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는 양도소득세(재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가 붙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근거 |
|---|---|---|
| 기본공제 | 1년 250만 원(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쳐서) | 제103조 |
| 세율 |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중소기업 주식 10%(11%) | 제104조 제1항 제12호 |
| 예정신고 | 없음 | 제105조 제1항 |
| 확정신고 | 판 해의 다음 해 5월 1~31일 | 제110조 |
| 손익 합산 |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침 | 제102조 |

많은 분이 국내주식처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만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1년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
계산은 「1년 이익 합계 → 250만 원 빼기 → 22% 곱하기」 순서입니다. 1년 이익이 1,5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1,250만 원에 22%를 곱해 275만 원입니다.

이익은 주식별로 따로 보지 않고 1년 동안 판 해외주식을 모두 합칩니다. A주식에서 1,200만 원 이익, B주식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이익은 800만 원이고, 세금은 550만 원 × 22% = 121만 원입니다.
체크 포인트: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칩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으므로, 연말 전에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할지는 내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자주 틀리는 4곳

환율 날짜가 가장 많이 틀립니다. 판 금액은 판 돈이 입금되는 날(결제일), 산 금액은 산 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주문한 날 환율이 아닙니다.
필요경비(이익에서 빼 주는 비용)에는 산 값과 매매 수수료 같은 양도비가 들어갑니다. 산 값은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고, 증권사가 쓰는 이동평균법도 쓸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증여받은 주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산 값을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값으로 계산합니다(제97조의2). 증여 자체의 세금은 증여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순서

- 계산보조자료 받기: 거래한 증권사에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받습니다. 이 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 홈택스 접속: 홈택스(PC)나 손택스(휴대폰)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서류로 주소지 세무서에 내도 됩니다.
- 거래 입력: 판 금액, 산 금액, 필요경비를 주식별로 넣습니다. 외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 낸 세금을 빼 주는 제도)로 조정합니다.
- 제출하고 납부: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2026년에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는 금융회사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므로 이용하는 곳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0.022%가 더 붙습니다.
이익 규모별 세금

이익이 800만 원이면 121만 원, 1,500만 원이면 275만 원, 5,000만 원이면 1,045만 원입니다. 세율이 22%로 같아서 이익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2026년에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한시 특례가 추진됐습니다. 재정경제부 3월 17일 발표 기준으로 판 시기에 따라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를 빼 줍니다. 정부 1월 발표 기준으로 한도는 1명당 판 금액 5,000만 원이고, 판 돈을 원화로 바꿔 1년 동안 국내에 투자해야 합니다. 세부 조건은 계좌를 연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해외주식은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내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같은 해 손실은 이익에서 빼 주고, 환율은 돈이 오간 날 기준입니다.
오늘 할 일은 증권사 앱에서 올해 해외주식 실현손익(이미 판 주식의 손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인 세금은 코인 세금 2027에서, 5월 다른 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챙기면 5월 신고도 어렵지 않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1년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0%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제12호).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1년 이익이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 250만 원) × 22% = 275만 원입니다.
Q1년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50만 원을 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는 그해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익이 조금이라도 났다면 5월에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내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언제 신고하나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판 뒤 바로 하는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31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Q손해 본 해외주식이 있으면 이익에서 빼 주나요?
네.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 A주식에서 1,200만 원 이익, B주식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이익은 800만 원이고, 250만 원을 뺀 550만 원에 22%를 곱해 121만 원입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지는 않습니다.
Q국내주식 손실과도 합칠 수 있나요?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상장법인 대주주가 판 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손익과는 합칠 수 있습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원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서 합치지 않습니다.
Q환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요?
판 금액은 판 돈이 입금되는 날(결제일)의 기준환율, 산 금액은 산 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주문한 날이 아니라 돈이 오간 날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Q수수료도 빼 주나요?
네. 산 값(취득가액)과 함께 팔 때 직접 든 비용(양도비, 매매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산 값은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고, 증권사가 쓰는 이동평균법도 쓸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Q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나요?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증권사가 확인해 준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2026년 5월 안내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금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 냅니다.
Q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산 값을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값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증여로 산 값을 높인 효과가 사라집니다. 증여세 기준은 증여세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주나요?
2026년 한시 특례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추진됐습니다. 재정경제부 3월 17일 발표 기준으로 판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 빼 주는 내용이고, 정부 1월 발표 기준 한도는 1명당 판 금액 5,000만 원, 판 돈을 국내에 1년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적용 조건은 계좌를 연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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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외국 시장 상장 주식 등) · 제103조(주식 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제104조 제1항 제12호(중소기업 10%, 그 밖의 주식 20%) · 제105조 제1항(예정신고에서 제3호 다목 제외) · 제110조(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시행 2026-01-01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주식 등 양도소득 구분 계산) · 제97조의2(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주식 1년 내 양도 시 필요경비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범위)·제178조의5(입금·출금일 기준환율) — 현행
-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세율 20%(중소 10%), 국내·해외 합산 250만 원 공제, 2020년 이후 손익통산, 선입선출·이동평균, 입금일·출금일 환율, 예정신고 없음, 계산보조자료 제출
- 정책브리핑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확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하루 0.022%, 홈택스·손택스 신고 (2026-05-04)
- 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등(RIA)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과 및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 양도소득세 공제 5.31까지 100%·7.31까지 80%·12.31까지 50% (2026-03-17)
- 정책브리핑 「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원화 환전 후 1년 투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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