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상자산) 세금 2년 유예 추진 — 정부 11월 5일 발표, 2029년 시행안과 지금 법 기준 세금
정부는 2026년 11월 5일 코인(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회가 법을 바꾸기 전까지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입니다.
코인 세금 2027 5초 요약
현행법 기준 확정: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번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소득세 20%, 지방소득세까지 22%를 냅니다. 2027년에 번 돈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11월 5일 정부 발표: 재정경제부는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손실 이월공제(손해를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바뀌어야 시행일이 2029년으로 미뤄집니다.
- 정부 방침2년 유예 추진(2026-11-05 재정경제부) — 국회 통과 시 2029년 시행
- 지금 법2027년 1월 1일 시행(현행 소득세법 부칙)
- 세금(1년 이익 − 250만 원) × 22%(지방소득세 포함)
- 첫 신고2028년 5월 1~31일(2027년 이익분)
- 이미 가진 코인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값 중 큰 금액을 산 값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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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가상자산) 세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돼 있습니다. 1년 동안 코인으로 번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6년 11월 5일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시행이 그대로입니다.
10초 요약: 정부 11월 5일 2년 유예 추진 발표(국회 통과 시 2029년 시행) /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도 추진 / 지금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1년 이익 − 250만 원에 22% / 코인 보유자는 매수 내역을 챙기고 연말 국회 결과 확인
지금 법에 정해진 코인 세금
가상자산소득은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기타소득(일해서 번 돈이 아닌 그 밖의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분리과세).
| 항목 | 현행 소득세법 기준 | 근거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부칙 <제17757호> 제1조 제2호(2024.12.31 개정) |
| 기본공제 | 1년 250만 원 | 제64조의3 제2항 |
| 세율 |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제64조의3 제2항 |
| 이미 가진 코인의 산 값 |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값 중 큰 금액 | 제37조 제5항 |
| 신고 | 다음 해 5월 1~31일(2027년분은 2028년 5월) | 제70조 제2항 |

1년 이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를 곱해 165만 원을 냅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계산하는 순서

계산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먼저 1년 동안 판 코인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합칩니다. 다음으로 산 값(필요경비, 이익에서 빼 주는 비용)을 정하고, 250만 원을 뺀 뒤 22%를 곱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산 값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가진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로 산 값 중 큰 금액을 산 값으로 봅니다. 2020년에 1,000만 원에 사서 2026년 말 시가가 3,000만 원인 코인을 2027년에 3,500만 원에 팔면, 산 값은 3,000만 원이고 이익은 500만 원, 세금은 55만 원입니다.
체크 포인트: 2027년 1월 1일 이후 산 코인 가운데 실제 산 값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판 금액의 50% 이하에서 정한 비율만큼을 산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7조 제6항). 이때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은 빼 주지 않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
지금 상황 기준으로, 법에 정해진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도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편안의 가상자산 항목은 상속·증여세 조사 때 가상자산사업자 자료를 모으는 것과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직접 파는 것뿐입니다.
반면 국회에는 과세를 미루거나 없애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고, 10월 16일에는 여당 의원 14명도 2년 유예 법안을 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5일 정부 발표 내용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로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발표 항목 | 내용 |
|---|---|
| 시행 시기 |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
| 손실 이월공제 | 3년간 허용하는 제도개선 추진 |
| 해외 거래 | 과세정보 확보 여건 점검, 과세 인프라 확충 |
| 워킹그룹 | 민관합동 구성, 2027년 상반기까지 개선안 |
| 일정 | 개정안 2027년 정기국회 제출,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 발표 |
체크 포인트: 정부 발표는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행일은 소득세법 부칙에 정해져 있어 국회가 법을 고쳐야 2029년으로 바뀝니다.
10월 28~31일 상황(발표 전)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세 가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월 2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맞추는 회의)가 열렸지만 유예 여부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정은 과세 여건을 더 점검한 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과세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10월 30일 여당 간담회에서는 당정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고시를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당은 당 입장을 빨리 정하겠다고 밝혔고, 1~2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0월 30~31일에는 일정이 더 구체적으로 보도됐습니다.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고, 유예한다면 2029년부터 과세하는 안이 거론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당이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와, 야당이 시행 전에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손실 처리 같은 문제를 과세를 시작한 뒤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도됐습니다.
| 날짜 | 내용 | 확정 여부 |
|---|---|---|
| 10월 28일 |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 유예 결론 보류 | 언론 보도 |
| 10월 30일 | 여당·거래소 업계 간담회, 정부 고시 보류 요청 | 언론 보도 |
| 10월 30~31일 | 11월 8일 고위당정 결론 예정, 유예 시 2029년 과세 거론 | 언론 보도(확정 아님) |
| 11월 5일 | 재정경제부 2년 유예·손실 이월공제 3년 추진 발표 | 정부 공식 발표(법 개정 전) |
| 11월 이후 | 국회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 법이 바뀌어야 유예 |
| 2027년 1월 1일 | 현행 소득세법상 시행일 | 법으로 확정 |
체크 포인트: 고시 보류는 세부 기준 발표가 늦어진다는 뜻이고, 법에 정한 시행일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유예가 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 부칙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업계는 과세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자료 제출 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전문가들은 손실 이월공제 같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과 아닌 것
- 「코인 세금은 이미 유예됐다」: 아직 아닙니다. 정부가 11월 5일 2년 유예 추진을 밝혔지만,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바뀌어야 확정됩니다.
- 「유예되면 과세가 없어진다」: 아닙니다. 정부 방침은 2029년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손실 이월공제 같은 보완도 함께 추진합니다.
- 「고시가 보류됐으니 과세도 없다」: 아닙니다. 늦어진 것은 세부 기준 고시이고, 시행일을 정한 법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 「2027년 1월에 바로 세금을 낸다」: 아닙니다. 2027년 1년 동안의 이익을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옛날에 싸게 산 코인은 세금 폭탄」: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실제 산 값보다 높으면 시가를 산 값으로 보므로,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손해 본 해의 손실을 다음 해에 빼 준다」: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정부가 11월 5일 3년 이월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코인 세금은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냅니다. 정부는 11월 5일 2년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3년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실제 시행일은 11~12월 국회 결과로 정해집니다.
오늘 할 일은 이용하는 거래소에서 내 코인의 매수 내역을 내려받아 두는 것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비교할 자료가 됩니다. 내 1년 이익이 250만 원을 넘을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득 신고 일정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한을 놓쳤을 때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2026년 11월 5일 정부 발표 반영).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코인 세금은 2027년부터 확정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확정입니다. 2020년 12월 개정 소득세법 부칙(2024년 12월 31일 다시 개정)이 가상자산소득 과세 조항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 등이 국회에 올라와 있어, 국회가 법을 바꾸면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정부가 11월 5일 무엇을 발표했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브리핑에서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해외 거래 과세정보 확보 여건 점검, 민관합동 워킹그룹 구성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Q그럼 코인 세금은 유예가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시행일은 소득세법 부칙에 정해져 있어 국회가 법을 고쳐야 바뀝니다. 정부 발표는 국회와 협의해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국회 통과 전까지 법에 정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Q유예되면 언제부터 세금을 내나요?
정부 방침대로 2년 유예가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일이 2029년 1월 1일이 됩니다. 정부 발표 제목도 2029년 시행 기반 마련입니다. 2029년 1년 이익을 신고하는 첫 시기는 그다음 해 5월이 됩니다.
Q왜 2년을 미루나요?
정부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져, 지금 과세하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Q손실 이월공제는 무엇이 바뀌나요?
현행법은 같은 해 안의 이익과 손해만 합칩니다. 정부는 한 해 손해를 3년 동안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Q세부 과세기준은 언제 나오나요?
정부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내며, 2028년 상반기에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과세 고시가 보류됐다는데 세금이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보류된 것은 과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정부 고시(행정기관이 세부 기준을 알리는 문서)의 발표 시기이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말까지 고시를 준비했지만 당정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1월 5일 2년 유예 추진을 밝혔지만,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Q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1년 동안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이익(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0%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1년 이익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입니다.
Q1년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네.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므로,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익이 500만 원이면 250만 원에 22%를 곱한 55만 원입니다.
Q이미 오래전에 산 코인은 산 값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시장 가격)와 실제 산 값 중 큰 금액을 산 값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그래서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Q언제 신고하나요?
2027년 1년 동안 생긴 이익은 다음 해인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입니다.
Q손해 본 코인이 있으면 이익에서 빼 주나요?
같은 해 안에서는 여러 코인을 판 이익과 손해를 합쳐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손해를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이월공제(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Q산 값을 확인하기 어려운 코인은 어떻게 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산 코인의 실제 산 값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종류 코인을 판 금액 전체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만큼을 산 값(필요경비)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7조 제6항). 이때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은 따로 빼 주지 않습니다.
Q2026년 세제개편안에 유예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는 가상자산 관련으로 상속·증여세 조사 때 가상자산사업자 자료를 모으는 내용과 압류한 가상자산 매각 내용만 있고,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기를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정부는 11월 5일 별도 브리핑에서 2년 유예 추진을 밝혔고, 실제 유예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Q국회에는 어떤 법안이 올라와 있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세를 2년 또는 3년 미루는 법안과 과세를 없애는 법안 등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법안 6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 10월 16일에는 여당 의원들도 2년 유예 법안을 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Q예전에도 시행이 미뤄진 적이 있나요?
네. 소득세법 부칙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4년 12월 세 차례 개정됐고, 지금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앞선 결정도 모두 연말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Q해외 거래소에서 번 돈도 세금을 내나요?
거주자(국내에 사는 사람)의 가상자산소득은 거래한 곳이 어디든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을 분명히 해 달라는 업계 요청이 10월 20일 재정경제부 간담회에서 나왔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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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가상자산소득 결정세액 =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 원) × 20%), 제21조 제1항 제27호(가상자산소득 정의), 제70조 제2항(확정신고) — 시행 2026-01-01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제6항(2027-01-01 전 보유분 취득가액은 2026-12-31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양도가액 50% 이하) · 부칙 <제17757호, 2020.12.29> 제1조 제2호(2027년 1월 1일 시행, 2024.12.31 개정)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가상자산은 상증세 금융재산 일괄조회·질문조사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압류 가상자산 직접 매각만 포함(가상자산소득 과세 시기 변경 없음) (2026-08-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 2년 유예 국회 협의 추진, 손실 이월공제 3년, CARF 미국 정보교환 2029년, 워킹그룹 2027년 상반기 개선안·2027년 정기국회 제출, 2028년 상반기 세부기준 (재정경제부, 2026-11-05)
- 재정경제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업계·전문가 현장 의견 경청」(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제도, 과세 기준 명확화·해외 거래소 형평·이월공제 등 의견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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