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 3년 의무 기간 정리
ISA 계좌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이고 넘는 이익은 9% 분리과세합니다. 연 2,000만 원·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 세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내용도 구분했습니다.
ISA 계좌 세금 5초 요약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금·펀드·주식을 한 계좌에 담는 절세 계좌)는 이자·배당 이익에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넘는 부분은 9%로 따로 계산합니다. 납입은 연 2,000만 원·총 1억 원까지이고,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초과분9%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합산 안 함
- 납입연 2,000만 원(안 쓴 한도 이월) · 총 1억 원
- 의무 기간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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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 이익은 9%로 분리과세하고, 납입은 연 2,000만 원·총 1억 원까지입니다.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ISA 비과세 한도와 세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상장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고 그 이익을 모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계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혜택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농어민형 |
|---|---|---|
| 대상 | 서민형 조건 밖의 가입자 | 직전 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등 |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 한도 초과 이익 | 9%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 종합과세 합산 | 안 함 | 안 함 |
일반 계좌에서 이자·배당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떼고, 1년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ISA는 한도까지 0%, 넘는 부분도 9%이고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합산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납입 한도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15세 이상이라도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이고, 그해 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500만 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넣지 않았다면 넣을 수 있는 돈은 2년차 4,000만 원, 3년차 6,000만 원, 4년차 8,000만 원으로 늘고, 5년차에 총 한도 1억 원이 됩니다.
체크 포인트: 1명당 1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해지 뒤 새로 만들면 3년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니,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해지 전에 계좌를 옮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년 의무 기간과 중도해지
- 3년 전 해지: 감면받은 세금을 금융회사가 해지할 때 떼어 갑니다.
- 원금 범위 인출: 넣은 원금 합계 안에서는 3년 전에도 뺄 수 있습니다.
- 원금을 넘는 인출: 3년 전에 원금 합계를 넘겨 빼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 부득이한 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연장: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안의 이익은 해지하는 날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이때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남은 금액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므로, 한 상품에서 손해를 보고 다른 상품에서 이익을 냈다면 서로 상계됩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의외로 ISA 만기 뒤에 바로 찾는 것보다 연금계좌로 옮기는 쪽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만기 ISA 잔액을 연금저축·IRP로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 줍니다. 원래 연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의 12%·15%를 따릅니다.
2026 세제개편안 — 지금 상황 기준

| 구분 | 현행(지금 적용) | 8월 3일 정부 발표안 |
|---|---|---|
| 일반 ISA 계약기간 | 최소 3년, 연장 제한 없음 | 최초 3년, 총 5년까지 연장 |
| 연간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안 쓴 한도 이월 | 연 2,000만 원(이월 없음) |
| 총 납입 한도 | 1억 원 | 1억 원(같음) |
| 생산적금융 ISA | 없음 | 신설: 국내 주식 등 투자, 이자·배당 비과세, 연 2,000만 원·총 2억 원 |
| 적용 시기 | — | 2027년 1월 1일 이후(계약기간은 신규 가입·연장분부터) |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안 원문 기준입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치며 일반 ISA의 이월과 계약기간은 현행대로 두는 쪽으로 정부안이 수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가입하거나 넣는 돈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ISA는 이자·배당 이익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부분은 9%로 끝내는 계좌입니다. 연 2,000만 원·총 1억 원을 넣을 수 있고 3년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내가 서민형 조건(직전 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에 맞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3년 넘게 둘 수 있는 돈인지, 곧 쓸 돈인지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까지 묶어 두는 다른 절세 상품은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좌 하나만 잘 골라도 같은 이익에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 이익(손실을 뺀 금액)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넘는 부분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Q서민형 ISA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해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제91조의18 제2항 제1호). 해마다 소득이 바뀌므로 가입 때 증빙 서류로 확인합니다.
Q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Q1년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 2,000만 원이고, 그해 다 넣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첫해 500만 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최대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Q3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비과세·분리과세로 덜 낸 세금을 금융회사가 추징합니다(제91조의18 제7항).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Q3년 전에 돈을 빼면 해지되나요?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 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3년 전에 납입 원금 합계를 넘는 금액을 빼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보고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제91조의18 제8항).
Q손실이 난 상품도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을 해지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좌 안 상품의 이자·배당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제91조의18 제5항). 그래서 한 계좌 안에서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계됩니다.
Q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혜택이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난 ISA 잔액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Q2026 세제개편안으로 ISA가 바뀌나요?
정부는 8월 3일 일반 ISA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수정 과정에서 이월·계약기간을 현행대로 두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국회 심사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생산적금융 ISA는 무엇인가요?
2026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 새 계좌로,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을 비과세하는 안입니다. 정부안 기준 연 2,000만 원·총 2억 원 한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 예정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QISA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1명당 1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제91조의18 제3항 제1호).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3년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므로,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해지 전에 계좌를 옮길 수 있는지 먼저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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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 19세 이상·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비과세 200만·400만 원, 초과 9% 분리과세, 1인 1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총납입 1억 원, 3년 전 중도해지 추징) —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금액 10%, 300만 원 한도 추가) — 현행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상세본 18~22쪽 — 현행 ISA(연 2천만 원×가입경과연수 이월,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와 개정안(일반 ISA 최초 3년·총 5년, 생산적금융 ISA 신설, 2027.1.1. 적용)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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