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종류 — 법인세 세율 10~25%, 신고 기한,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부터 3천억 원 초과 25%까지 4단계이고,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세목별 기한과 계산 예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금 종류 5초 요약
법인사업자가 해마다 챙기는 세금은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 네 가지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10%·20%·22%·25% 4단계로 매기고, 사업연도가 끝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성실신고확인 대상은 4개월)에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에는 중간예납, 부가가치세는 1·4·7·10월 25일에 신고합니다.
- 법인세율2억 원 이하 10% ~ 3천억 원 초과 25%(4단계)
- 법인세 신고종료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12월 결산 3월 31일)
- 지방소득세4개월 안(12월 결산 4월 30일)
- 부가세법인은 분기마다 25일 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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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해마다 내는 세금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부터 3천억 원 초과 25%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고,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신고 시기와 세율이 모두 다르니 세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4가지
과세표준은 법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세법에 따라 빼 줄 것을 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에 붙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거래와 급여 지급 때마다 생깁니다.
| 세금 | 무엇에 붙나 | 신고 시기(12월 결산법인) | 근거 |
|---|---|---|---|
| 법인세 | 1년 소득(과세표준) | 다음 해 3월 31일, 중간예납 8월 31일 | 법인세법 제55조·제60조·제63조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와 같은 소득 | 다음 해 4월 30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 부가가치세 | 물건·서비스 판매 | 1·4·7·10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 원천세 | 급여·사업소득 등 지급액 | 지급한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

원천세는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줄 때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 방법은 원천세 신고·납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세율과 계산 예시
법인세법 제55조에 정한 세율은 아래 4단계입니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므로, 구간 아래쪽 금액은 낮은 세율 그대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 방법 |
|---|---|---|
| 2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20% |
| 200억 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 | 22% |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 금액 × 22% |
| 3천억 원 초과 | 25% | 655억 8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 금액 × 25% |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2억 원까지 10%인 2천만 원에, 넘는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4천만 원입니다. 10억 원이면 2천만 원에 8억 원의 20%인 1억 6천만 원을 더해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뺀 금액이 실제로 내는 세금입니다. 창업 초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줄일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포인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고지서에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중간예납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 안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준으로 4개월 안(성실신고확인 대상은 5개월)입니다.

| 구분 |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
|---|---|---|
| 일반 법인 | 3개월 안(12월 결산 3월 31일) | 4개월 안(4월 30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4개월 안(4월 30일) | 5개월 안(5월 31일) |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적자 법인의 신고입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하고, 재무제표나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중간예납은 1년 치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제63조).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
- 대상 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 제외 확인: 새로 세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계산액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내지 않습니다.
- 기한: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6월 30일분을 8월 31일까지 냅니다.
- 분납: 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직접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하고, 확정신고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입니다.

| 기간 | 신고 구분 | 기한 |
|---|---|---|
| 1~3월 | 1기 예정 | 4월 25일 |
| 4~6월 | 1기 확정 | 7월 25일 |
| 7~9월 | 2기 예정 | 10월 25일 |
| 10~12월 | 2기 확정 | 다음 해 1월 25일 |
체크 포인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낼 수 있습니다(제48조). 내 법인이 고지 대상인지 직접 신고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법인사업자는 법인세(10~25%)와 법인지방소득세를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원천세는 매달 챙깁니다. 오늘은 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월·4월·8월·분기별 25일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인 설립 전이라면 사업자등록 절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법인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번 돈(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물건·서비스를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 직원 급여 등을 줄 때 떼어 내는 원천세가 기본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 같은 지방세도 따로 냅니다.
Q법인세 세율은 몇 %인가요?
법인세법 제55조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 방식입니다.
Q과세표준 3억 원이면 법인세가 얼마인가요?
2억 원까지 10%인 2천만 원에, 2억 원을 넘는 1억 원에 20%를 매긴 2천만 원을 더해 4천만 원입니다. 공제·감면 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Q법인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제60조).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 안인 4월 30일까지입니다.
Q적자가 났는데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법인세법 제60조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자라도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Q재무제표를 빼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나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이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서류를 함께 냅니다.
Q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1년 치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제63조).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Q중간예납을 안 해도 되는 법인이 있나요?
새로 세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제63조).
Q중간예납세액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분납 가능한 금액과 기한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Q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네. 법인세와 별개의 지방세라서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성실신고확인 대상은 5개월)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Q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분기마다 신고하나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하므로 4월 25일과 10월 25일이 예정신고, 7월 25일과 1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Q작은 법인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처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걷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법인이 해당하는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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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천만 원+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39억8천만 원+22%, 3천억 원 초과 655억8천만 원+25% (시행 2026-01-01, 2026-11-05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종료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 4개월), 결손 법인도 신고,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 시 무신고 간주 (2026-11-05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법인, 개시일부터 6개월, 지난 날부터 2개월 안 납부,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중소기업 50만 원 미만 제외, 1천만 원 초과 분납 (2026-11-05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 끝난 뒤 25일 안 신고, 개인·대통령령 법인 직전 납부세액 50% 고지 (2026-11-05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23(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종료일 속한 달 말일부터 4개월(성실신고확인 5개월) (2026-11-05 브라우저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