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기한 — 다음 달 10일 납부, 20명 이하 사업장은 반기 납부 신청
원천세는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에서 떼어 둔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세금입니다. 상시고용 20명 이하 사업장은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낼 수 있고, 내년 상반기분은 12월 한 달 동안 신청합니다.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천세 신고 5초 요약
원천세는 사업자가 급여·대가를 줄 때 미리 떼어 둔(원천징수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떼어 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낼 수 있고, 신청은 반기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반기 납부를 하려면 2026년 12월에 신청합니다.
- 매월 납부떼어 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 납부상시고용 20명 이하, 승인 필요
- 신청 시기반기 직전 달 1일~말일
- 내년 상반기2026년 12월 1일~31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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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기한은 떼어 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직원이 20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6개월에 한 번 낼 수도 있고, 2027년 상반기부터 그렇게 하려면 2026년 12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천세란 — 대신 떼어 두는 세금
사업자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일한 대가를 줄 때는 받는 사람의 소득세를 미리 떼어 둡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는 것)라고 하고, 떼어 둔 세금을 세무서에 내는 일을 흔히 원천세 신고·납부라고 부릅니다.
- 세금을 내는 사람: 소득을 받는 직원·프리랜서
-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사람: 돈을 주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
- 어디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우체국)
원천세 신고 기한 — 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한 달 | 납부 기한 |
|---|---|
| 2026년 10월 | 2026년 11월 10일 |
| 2026년 11월 | 2026년 12월 10일 |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10일 |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에 따르면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실제 기한은 홈택스 세무일정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20명 이하 사업장 — 반기 납부 신청 방법
같은 조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는 일정한 사업자에게 반기(6개월)마다 모아서 내는 방법을 열어 두었습니다.
- 대상: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 인원 계산: 직전 연도 1~12월 매달 말일 인원의 평균.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
- 조건: 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 지정
- 신청 시기: 반기 납부를 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 통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반기 납부를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신청할 수 있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1~6월분을 모아서 내고 싶다면 2026년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고, 이 달을 넘기면 다음 기회는 6월입니다.
매월 납부와 반기 납부 비교

| 구분 | 매월 납부 | 반기 납부 |
|---|---|---|
| 대상 | 모든 원천징수의무자 | 상시고용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종교단체 |
| 승인 | 필요 없음 | 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 지정 |
| 1~6월분 기한 | 매달 다음 달 10일 | 7월 10일 |
| 7~12월분 기한 | 매달 다음 달 10일 | 다음 해 1월 10일 |
반기 납부를 해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반기 납부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각 호).

11월 세금 일정 함께 보기
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에는 원천세 말고도 사업자가 챙길 일정이 있습니다.

| 날짜 | 일정 |
|---|---|
|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2026년 10월분) |
| 11월 30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10월 지급분) |
| 11월 30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10월 지급분) |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2026년 1~6월분) |
마무리
원천세는 떼어 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20명 이하 사업장은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 매달 말일 직원 수를 적어 평균이 20명 이하인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 매월 납부와 반기 납부 중 어느 쪽이 편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정 하나씩 챙기다 보면 세금 관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아직이라면 사업자등록 방법을, 프리랜서 대가를 받는 쪽이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원천세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줄 때 받는 사람의 소득세를 미리 떼어 두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이렇게 떼어 둔 세금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흔히 원천세 신고·납부라고 부릅니다.
Q원천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10월에 급여를 주며 뗀 세금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Q10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Q반기 납부는 무엇인가요?
매달 내지 않고 6개월치를 모아 한 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Q반기 납부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와 종교단체가 세무서장 승인이나 국세청장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Q상시고용인원 20명은 어떻게 세나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말일 기준 상시고용인원을 평균한 숫자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Q반기 납부는 언제 신청하나요?
반기 납부를 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상반기(1~6월)는 12월, 하반기(7~12월)는 6월에 신청합니다.
Q신청하면 바로 승인되나요?
세무서장은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알려 줍니다. 그때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Q반기 납부를 해도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몇 가지는 반기 납부에서 빼고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세무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Q11월에는 원천세 말고 낼 것이 또 있나요?
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에는 11월 10일 원천세(10월분), 11월 30일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소득세 중간예납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Q원천세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는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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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 납부 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종교단체, 반기 직전 달 1일~말일 신청,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 — 11월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2026년 10월분),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날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