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40%, 청약과 합쳐 연 400만 원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리며 갚은 원리금의 40%를 빼 주고, 주택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대출 시기 3개월 요건과 개인 차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5초 요약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빌리려고 받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친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대출기관 대출은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받고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 대상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공제율원리금 상환액의 40%
- 한도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
- 시기입주·전입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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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집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정확한 이름과 근거
연말정산 서류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로 나옵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 |
|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 |
|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 |

대출 시기와 입금 방법이 중요합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빌렸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빌릴 것(계약 연장·갱신이면 연장일·갱신일 기준)
-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환대출(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이면 처음 빌린 대출을 기준으로 이 요건을 봅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이 자기 통장에 들어왔다가 집주인에게 보내도 같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시행령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때 은행에 입금 계좌를 꼭 확인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은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하고,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안에 빌려야 합니다. 국세청은 재직 회사에서 빌린 돈은 제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1년에 원리금 1,200만 원을 갚았다면 40%인 480만 원이 계산되지만, 한도인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대략 계산한 값).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받는다면 두 금액을 합쳐 400만 원 안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때 하는 순서
-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증명서를 받거나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입주일·전입일 확인)을 준비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서류의 주택자금 칸에 원리금 금액을 적습니다.
- 주택청약 공제와 합친 금액이 4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마무리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전입 전후 3개월 대출, 임대인 계좌 입금이 핵심이고 청약과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오늘 대출 계약서에서 실행일과 입금 계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대출이 입주일 전후 3개월 안에 실행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공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집을 산 뒤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집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1년 동안 갚은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Q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주택청약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1주택이면 안 되나요?
이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 대상입니다. 국세청도 1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Q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에 쓰는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Q한도는 얼마인가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빼되, 이 금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을 합쳐 연 4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대출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갱신하며 빌렸다면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안이면 됩니다.
Q대출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나요?
시행령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임대인 계좌로 바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되나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됩니다. 다만 그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하고,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안에 빌려야 하는 등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Q회사에서 빌린 돈은요?
국세청 안내는 재직 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은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Q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요?
대환대출이면 갈아타기 전 최초로 빌린 대출을 기준으로 시기와 입금 요건을 봅니다. 새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증명서를 다시 받습니다.
Q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따로 정해져 있어 요건이 맞으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는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기준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합니다.
Q얼마나 공제되나요?
예를 들어 1년에 원리금 1,200만 원을 갚았다면 40%인 480만 원이 계산되지만, 청약 공제와 합친 한도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대략 계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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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금액과 합계 연 400만 원 한도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제4항 — 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관 차입은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개인 차입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전후 1개월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정책브리핑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국세청, 2025-01-20) — 1주택 세대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공제 불가, 재직 회사 차입금 제외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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