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과 한도 2,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무주택·1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상환기간·금리 방식에 따라 한도가 600만~2,000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원문 기준 조건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5초 요약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기본 800만 원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2,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빌린 대출이어야 합니다.
- 대상무주택·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한도600만~2,000만 원(상환기간·방식별)
- 기한등기일부터 3개월 안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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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며 빌린 대출 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정확한 이름과 근거
연말정산 서류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나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집을 사면서 그 집에 저당권(담보)을 설정하고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오래 빌린 돈을 말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입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1,800만 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그 밖의 경우 | 800만 원 |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600만 원 |
이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와 합친 금액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주택
- 세대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세대원 주택까지 합쳐 2주택 이상이면 제외
- 누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거주: 세대주는 실제로 살지 않아도 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해야 함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대출만 있으면 공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빌린 대출이어야 합니다. 집을 산 뒤 한참 지나 새로 받은 담보대출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뜻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은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내면 고정금리 방식으로 봅니다. 5년 이상 기간마다 금리가 바뀌는 상품도 포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이자만 내는 기간이 1년 이내이고 그 뒤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갚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때 하는 순서
- 은행(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받거나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서류의 주택자금 칸에 이자 금액과 대출 조건(상환기간·고정금리·비거치)을 적습니다.
- 청약·전세대출 공제와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금을 줄입니다. 이자 1,000만 원을 공제받고 세율이 15%라면 소득세가 약 150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대략 계산한 값). 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2조 제8항).
마무리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무주택·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등기 후 3개월 안 대출이 핵심이고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오늘 은행 앱에서 대출의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가볍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청약 공제 한도는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의 이자를 1년 동안 낸 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Q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주택청약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Q2주택이면 안 되나요?
조문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Q집값 기준은 얼마인가요?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매가격이 아니라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입니다.
Q한도는 얼마인가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2,000만 원, 15년 이상이면서 둘 중 하나만 맞으면 1,800만 원, 15년 이상 그 밖의 경우 800만 원,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를 갖추면 600만 원입니다.
Q고정금리 방식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은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5년 이상 기간 단위로 금리를 바꾸는 경우도 고정금리로 봅니다.
Q비거치식 분할상환은 무엇인가요?
이자만 내는 기간(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그 뒤 매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차입금의 70% 이상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갚으면 비거치식으로 본다고 안내했습니다.
Q대출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Q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되나요?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Q주택청약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와 합친 금액이 위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요?
국세청 안내는 차입금을 옮길 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은행에 이자상환증명서를 다시 받아 확인합니다.
Q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득공제라 본인 세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자 1,000만 원을 공제받고 세율이 15%라면 소득세가 약 150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대략 계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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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제8항 — 무주택·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한도 800만·2,000만·1,800만·600만 원, 2주택 이상 제외, 세대주는 실거주 무관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제9항 —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 고정금리(차입금 70% 이상)·비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내) 정의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정책브리핑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국세청, 2025-01-20) — 세대주 실거주 무관, 차입금 이전 시 최초 차입일 기준 15년, 70% 이상 매년 상환 시 비거치식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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