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10만 원 이상 미발급 신고와 포상금

현금영수증은 요청하면 1원부터 받을 수 있고, 번호를 못 남긴 거래는 가게가 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뒤 홈택스에서 내 것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공제율 30%를 받습니다.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미발급 신고와 포상금 기준을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현금영수증 5초 요약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낸 뒤 요청하면 1원 이상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번호를 말하지 못했다면 가게가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5일 안에 자진발급할 수 있고, 영수증의 발급일·승인번호·금액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내 공제로 잡힙니다. 변호사·병원·학원 같은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며, 어기면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발급요청하면 1원부터, 소득공제용은 「현금(소득공제)」
  • 자진발급010-000-1234로 발급 → 홈택스·손택스·126-1-1에서 등록
  • 의무발행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 신고거부·미발급은 5년 안에 신고, 포상금 최대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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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1원부터, 소득공제용으로
  2. 번호를 못 남겼다면: 자진발급분 등록
  3.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4. 발급을 안 해 주면: 신고 방법과 포상금
  5. 정리와 지금 할 일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낸 뒤 요청하면 1원부터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30% 입니다. 번호를 말하지 못했다면 가게가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영수증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고,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1원부터, 소득공제용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뒤 요청하면 1원 이상 발급해야 합니다(2008년 7월 1일부터, 그 전에는 5천 원 이상).

받는 사람 표기 쓰임
근로자·일반 소비자 현금(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업자 현금(지출증빙) 사업 경비 증빙

인증 수단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같은 30%이고,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25% 기준과 한도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과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번호를 못 남겼다면: 자진발급분 등록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가게가 누구인지 모를 때도, 가게는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은 홈택스, 손택스 앱, ARS 126-1-1에서 발급일·승인번호·금액으로 내 것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영수증은 아직 「주인 없는」 상태라 내 연말정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주묻는 질문에 나온 등록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수증에서 발급일·승인번호·금액을 확인합니다(받은 다음 날부터 등록 가능).
  2.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으로 갑니다.
  3.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 세 가지를 입력합니다.
  4. 등록 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손택스 앱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이나 국세상담센터 ARS 126-1-1 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종이 영수증을 버리면 승인번호를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낸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두고,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등록해 두면 연말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많은 사람이 「달라고 해야만 주는 영수증」으로 알지만, 의외로 업종에 따라서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이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가산세는 20%, 신고 기한은 5년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5일 안에 지정코드로 발급합니다.

분야 대표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전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병원 종합병원, 일반의원,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교육 일반 교습 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태권도·무술 교육기관
숙박·음식 일반 숙박시설, 출장 음식, 고시원, 숙박공유업
2025년 추가 의류 소매, 여행사, 실내·실외 운동시설, 수영장, 볼링장, 컴퓨터 수리, 반려동물 장례 등 13개
2026년 추가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 사진 처리, 낚시장 운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전체 업종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화면의 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급을 안 해 주면: 신고 방법과 포상금

신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낸 뒤 요청하면 1원 이상부터 발급해야 합니다(2008년 7월 1일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근로자·소비자는 「현금(소…
구분 대상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 임의 취소 거래한 소비자
미발급 신고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미발급 소비자 또는 거래 증명이 있는 제3자

신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계약서·간이영수증 같은 거래 증명을 모읍니다.
  2.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로 갑니다(손택스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3. 실명으로 거래 금액과 포상금 받을 계좌를 적고 증명 자료를 올립니다.
  4. 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입니다.
거부·미발급 금액 포상금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 그 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 25만 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년에 100만 원(신고일 기준)까지입니다. 가게 쪽은 의무발행 위반이면 미발급 금액의 20%, 소비자 요청 거부면 5%(건당 5천 원 미만 제외) 가산세를 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전에는 거래 증명, 의무발행업종 여부, 5년 신고 기한, 포상금 받을 계좌를 챙겨야 합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현금영수증은 요청하면 1원부터 받을 수 있고, 번호를 못 남긴 거래는 010-000-1234 자진발급분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 대상이며, 받지 못했다면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홈택스에서 올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해 학원비·병원비처럼 현금으로 낸 큰 금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기 전에 정리해 두면 1월이 편해집니다. 간소화 자료 보는 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가게를 운영한다면 간이과세자 기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결제할 때 바로 받는 편인가요, 나중에 홈택스에서 챙기는 편인가요? 습관 하나로 공제가 달라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낸 뒤 요청하면 1원 이상부터 발급해야 합니다(2008년 7월 1일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근로자·소비자는 「현금(소득공제)」으로 받아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Q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

체크카드와 같은 30%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5% 기준과 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Q휴대폰 번호를 말하지 못하고 계산했어요.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가게가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했다면, 영수증에 적힌 발급일·승인번호·금액으로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메뉴에서 내 것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이나 국세상담센터 ARS 126-1-1로도 됩니다(국세청 자주묻는 질문).

Q자진발급은 언제까지 하나요?
A

가게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2012년 2월 2일 거래분부터, 국세청 안내). 소비자는 받은 다음 날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Q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Q의무발행업종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A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병원·의원·치과·한의원, 학원·운전학원·태권도장, 고시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나온 업종입니다. 2025년에는 의류 소매·여행사·실내외 운동시설 등 13개, 2026년에는 기념품 소매·사진 처리·낚시장 등 4개 업종이 더해졌습니다(정책브리핑).

Q발급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계약서·간이영수증 등을 붙여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나 손택스, 서면으로 실명 신고합니다.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Q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A

거부·미발급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1만 원,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면 그 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면 25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만 원(신고일 기준)입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청 안내).

Q가게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거래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냅니다(2019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 제81조의9). 소비자 요청을 거부하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붙고, 건당 5천 원 미만은 빠집니다(국세청 안내).

Q현금 할인을 받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안 받기로 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있어, 미발급 신고 대상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 증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Q잘못 받은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가게에 처음 거래를 취소하고 「현금(소득공제)」로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게가 취소할 때는 처음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 사유를 넣어야 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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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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