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월급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9

2026 4대보험 요율,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는 비율과 2027년 달라지는 점

2026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회사 299,020원이며 2027년 국민연금 10% 인상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2026 4대보험 요율 5초 요약

2026년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장기요양 포함)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입니다. 이 네 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0.25~0.85%)과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150명 미만 회사 299,020원(산재 제외)입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 10%로 오릅니다.

  • 국민연금9.5% — 근로자·회사 4.75%씩, 2027년 10%
  • 건강·장기요양7.19% · 0.9448%, 절반씩
  • 고용보험실업급여 1.8% 절반씩 + 회사만 0.25~0.85%
  • 산재보험회사 전액, 업종별 요율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2026 4대보험 요율표
  2. 월 300만 원이면 얼마씩
  3. 회사가 내는 몫
  4. 상한과 하한
  5. 2027년에 달라지는 점
  6. 정리와 지금 할 일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이고, 이 네 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150명 미만 회사 299,020원(산재보험 제외)입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 10%**로 오릅니다.

2026 4대보험 요율표

보험 전체 요율 근로자 회사 근거
국민연금 9.5% 4.75% 4.75% 국민연금법(2026-01-01 시행)
건강보험 7.19% 3.595% 3.595% 보건복지부 2025-08-28 결정
장기요양보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 절반 보건복지부 2025-11-04 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0.9% 0.9%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없음 전액 같은 조
산재보험 업종별 고시 없음 전액 고용노동부 고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붙여 함께 걷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근로자 몫만 찍히기 때문에 회사가 같은 금액 이상을 함께 낸다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얼마씩

월 300만 원 근로자의 2026년 4대보험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고용보험 27,000원, 장기요양 14,17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자 몫입니다(10원 미만 버림).

  1.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 142,500원
  2.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 107,850원
  3. 장기요양: 107,850원 × 13.14% = 14,170원
  4.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7,000원

합계는 291,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뺀 실제 받는 돈은 세후 월급 실수령액 글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는 몫

월 300만 원 기준 2026년 4대보험은 근로자 291,520원, 150명 미만 회사는 고용안정 0.25%를 더한 299,020원을 내고 산재보험료는 별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4대보험을 「월급에서 빠지는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150명 미만 회사라면 근로자와 같은 291,52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7,500원)를 더해 299,020원을 내고,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회사만 내며 150명 미만 0.25%,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 0.85%입니다.

체크 포인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요율이 오르는 경우에도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늘기 전 요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4항). 중견기업으로 커지는 회사의 부담을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6-07-01 시행),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근로자 몫은 최대 313,025원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새로 정합니다.

건강보험에도 월 보험료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의 보험료가 한없이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확인합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9.5%에서 10%로 올라 근로자 몫이 5%가 되고, 월 300만 원이면 매달 7,500원을 더 냅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연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 몫 월 300만 원 근로자 몫
2026년 9.5% 4.75% 142,500원
2027년 10% 5% 150,000원
2033년 13% 6.5% 195,000원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로 동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되면 갱신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통 11월 무렵 따로 정합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2026년 4대보험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를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회사는 고용안정분과 산재보험을 더 냅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 10%로 오릅니다.

오늘 할 일은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월급의 4.75%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세서 금액이 계산과 같은지, 다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면 비과세 수당이 있는지 비과세 수당 글에서 보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몫과 회사 몫을 알면 연봉 협상도 더 정확해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A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가 전부 냅니다.

Q근로자와 회사는 어떻게 나눠 내나요?
A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과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Q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는 얼마를 내나요?
A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비과세 수당 없음, 10원 미만 버림 기준).

Q회사는 얼마를 더 내나요?
A

같은 월 300만 원이면 150명 미만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몫 291,52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7,500원)를 더해 299,020원을 내고,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붙습니다.

Q고용보험 회사 몫은 규모마다 다른가요?
A

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과 국가·지자체 0.85%입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Q2027년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르나요?
A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년은 10%로, 근로자와 회사가 5%씩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 몫이 142,500원에서 150,000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Q2027년 건강보험료율도 오르나요?
A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한 뒤 반영할 예정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통 11월 무렵 따로 정합니다.

Q월급이 아주 많으면 국민연금은 끝없이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 원 기준으로 근로자 몫이 최대 313,025원입니다(4.75% 계산값). 상·하한은 매년 7월 바뀝니다.

Q비과세 수당도 4대보험에 들어가나요?
A

식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기준 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총액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4대보험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항목은 비과세 수당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냅니다. 소득 대비로는 0.9448%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보건복지부 2025-11-04 발표).

Q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업종별로 고시하며 회사가 전액 냅니다. 내 회사 업종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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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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