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는 비율과 2027년 달라지는 점
2026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회사 299,020원이며 2027년 국민연금 10% 인상도 정리했습니다.
2026 4대보험 요율 5초 요약
2026년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장기요양 포함)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입니다. 이 네 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0.25~0.85%)과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150명 미만 회사 299,020원(산재 제외)입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 10%로 오릅니다.
- 국민연금9.5% — 근로자·회사 4.75%씩, 2027년 10%
- 건강·장기요양7.19% · 0.9448%, 절반씩
- 고용보험실업급여 1.8% 절반씩 + 회사만 0.25~0.85%
- 산재보험회사 전액, 업종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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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이고, 이 네 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150명 미만 회사 299,020원(산재보험 제외)입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 10%**로 오릅니다.
2026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국민연금법(2026-01-01 시행)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건복지부 2025-08-28 결정 |
| 장기요양보험 |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보건복지부 2025-11-04 결정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같은 조 |
| 산재보험 | 업종별 고시 | 없음 | 전액 | 고용노동부 고시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붙여 함께 걷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근로자 몫만 찍히기 때문에 회사가 같은 금액 이상을 함께 낸다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얼마씩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자 몫입니다(10원 미만 버림).
-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원 × 13.14% = 14,170원
-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7,000원
합계는 291,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뺀 실제 받는 돈은 세후 월급 실수령액 글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는 몫

많은 사람이 4대보험을 「월급에서 빠지는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150명 미만 회사라면 근로자와 같은 291,52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7,500원)를 더해 299,020원을 내고,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체크 포인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요율이 오르는 경우에도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늘기 전 요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4항). 중견기업으로 커지는 회사의 부담을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6-07-01 시행),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근로자 몫은 최대 313,025원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새로 정합니다.
건강보험에도 월 보험료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의 보험료가 한없이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확인합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점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연도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근로자 몫 | 월 300만 원 근로자 몫 |
|---|---|---|---|
| 2026년 | 9.5% | 4.75% | 142,500원 |
| 2027년 | 10% | 5% | 150,000원 |
| 2033년 | 13% | 6.5% | 195,000원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로 동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되면 갱신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통 11월 무렵 따로 정합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2026년 4대보험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를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회사는 고용안정분과 산재보험을 더 냅니다. 국민연금은 2027년 10%로 오릅니다.
오늘 할 일은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월급의 4.75%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세서 금액이 계산과 같은지, 다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면 비과세 수당이 있는지 비과세 수당 글에서 보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몫과 회사 몫을 알면 연봉 협상도 더 정확해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가 전부 냅니다.
Q근로자와 회사는 어떻게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과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Q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는 얼마를 내나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비과세 수당 없음, 10원 미만 버림 기준).
Q회사는 얼마를 더 내나요?
같은 월 300만 원이면 150명 미만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몫 291,52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7,500원)를 더해 299,020원을 내고,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붙습니다.
Q고용보험 회사 몫은 규모마다 다른가요?
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과 국가·지자체 0.85%입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Q2027년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르나요?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년은 10%로, 근로자와 회사가 5%씩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근로자 몫이 142,500원에서 150,000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Q2027년 건강보험료율도 오르나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한 뒤 반영할 예정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통 11월 무렵 따로 정합니다.
Q월급이 아주 많으면 국민연금은 끝없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 원 기준으로 근로자 몫이 최대 313,025원입니다(4.75% 계산값). 상·하한은 매년 7월 바뀝니다.
Q비과세 수당도 4대보험에 들어가나요?
식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기준 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총액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4대보험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항목은 비과세 수당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냅니다. 소득 대비로는 0.9448%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보건복지부 2025-11-04 발표).
Q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업종별로 고시하며 회사가 전액 냅니다. 내 회사 업종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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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제2026-31호) — 하한액 410천원·상한액 6,590천원, 적용기간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2026-07-01 시행)
-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2026-01-01 시행 (2025-03-20)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2025-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45·65·85, 실업급여 1천분의 18)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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