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월급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일용근로소득 세금 계산법 — 하루 15만 원 공제, 세율 6%, 세액공제 55%로 원천징수 끝

일용직 세금은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세액의 55%를 깎아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이고, 일용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로 합치지 않습니다.

5초 요약

일용직 세금 5초 요약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고,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곱합니다. 이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깎아 주므로 결국 15만 원을 넘는 금액의 2.7%가 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고,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 않습니다.

  • 공제하루 15만 원 근로소득공제
  • 세율6% × (1 − 55%) = 15만 원 초과분의 2.7%
  • 신고원천징수로 끝, 종합소득세 합산 안 함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2. 일용직 세금 계산 순서
  3. 세금이 안 나오는 일당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5. 일당을 받을 때 확인할 점

일용직 세금은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깎아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까지 1,485원입니다. 계산 순서와 세금이 안 나오는 일당, 5월 신고 여부를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세금은 일당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 30만 원이면 4,050원, 40만 원이면 6,750원이고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이나 시간, 그날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고용 기간으로 상용근로자(계속 고용된 직원)와 나눕니다.

일하는 분야 일용근로자에서 빠지는 경우
건설공사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
하역작업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등
그 밖의 업무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3개월 이상 고용

예를 들어 식당·물류센터·행사장에서 날마다 일당을 받고,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넘기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자입니다. 3개월을 넘겨 계속 일하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순서

일용근로소득 세금은 하루 15만 원 공제, 세율 6%, 세액공제 55%를 거쳐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세금은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 모두 소득세법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한 날이나 시간, 그날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1. 근로소득공제 하루 15만 원: 제47조 제2항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 세율 6%: 제129조 제1항 제4호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으로 정합니다.
  3. 세액공제 55%: 제59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빼 줍니다.
  4. 지방소득세 10%: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
일당 공제 뒤 금액 산출세액 6% 소득세(55% 공제 뒤) 지방소득세
15만 원 0원 0원 0원 0원
20만 원 5만 원 3,000원 1,350원 135원
30만 원 15만 원 9,000원 4,050원 405원
40만 원 25만 원 1만 5,000원 6,750원 675원

표의 금액은 조문 숫자로 계산한 값입니다. 정리하면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의 **2.7%**가 소득세입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분들이 「일용직도 3.3%를 뗀다」고 생각하지만, 3.3%는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사업소득에 떼는 세금입니다.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위 계산이 적용됩니다. 3.3% 계산은 프리랜서 3.3% 세금에서 확인합니다.

세금이 안 나오는 일당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소액 부징수).

일용직은 일당 18만 7천 원이면 소득세가 999원으로 1천 원 미만이라 소액 부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일당 18만 7천 원일 때 소득세는 (18만 7천 원 − 15만 원) × 6% × 45% = 999원이라 떼지 않습니다. 18만 8천 원부터는 1,026원이 되어 원천징수합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는 공제 뒤 금액이 없어 세금이 처음부터 0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회사가 떼어 낸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므로 5월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일용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공제 하루 15만 원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세율 6%, 세액공제 55% 기본세율(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정산 원천징수로 끝 다음 해 연말정산

다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합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당을 받을 때 확인할 점

  1. 같은 곳에서 3개월(건설은 1년) 넘게 계속 일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바뀝니다.
  2. 급여 명세에서 떼인 금액이 15만 원 초과분의 2.97%(소득세+지방소득세) 안팎인지 확인합니다.
  3. 3.3%를 떼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니 실제로 고용돼 일했는지 회사에 확인합니다.
  4.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기준 실수령액은 세후 월급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일용직 세금은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55%를 깎아, 15만 원 초과분의 2.7%만 소득세로 떼고 끝납니다. 오늘은 받은 일당과 떼인 세금이 이 계산과 맞는지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곳에서 3개월 넘게 일하고 있다면 원천징수 방식이 바뀌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세금을 정확히 알면 일당 협의도 한결 편해집니다. 프리랜서 일과 함께 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3.3% 세금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일용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한 날이나 시간, 그날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빠지고, 건설·하역 외 업무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Q일당 2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A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5만 원이고, 6%를 곱하면 3,000원입니다. 55%인 1,650원을 깎아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을 더해 1,485원을 뗍니다.

Q하루 15만 원 공제는 어디에 나오나요?
A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할 금액이 없습니다.

Q세율 6%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근로소득은 기본세율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Q55%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A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빼 줍니다. 그래서 실제 세율은 6%의 45%인 2.7%가 됩니다.

Q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일당은 얼마까지인가요?
A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일당 18만 7천 원일 때 소득세가 999원이라 떼지 않고, 18만 8천 원부터 1,026원을 뗍니다.

Q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납니다.

Q여러 날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하루 15만 원 공제를 날마다 적용하므로 일당 20만 원을 10일 받으면 하루 1,350원씩 소득세 1만 3,500원입니다.

Q3.3%를 떼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3.3%는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사업소득(프리랜서)에 떼는 세금이고, 일용근로소득은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라 6% 세율과 55% 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일한 형태에 따라 구분합니다.

Q같은 회사에서 3개월 넘게 일하면요?
A

건설·하역이 아닌 업무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에서 빠져 일반 근로소득(상용근로)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때는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Q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A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에 지방소득세 135원이 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세금 정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