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정리 — 공급할 때 발급,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 늦으면 가산세 1~2%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달 치를 묶는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아예 안 하면 2%가 가산세입니다. 전자 발급 의무와 전송 기한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5초 요약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묶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 원칙재화·용역을 공급한 때 발급
  • 월합계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가산세지연발급 1%, 미발급 2%, 전송 지연 0.3%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원칙과 예외
  2.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누가 언제부터
  4. 기한을 지키는 방법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묶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끝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기한과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처별 한 달 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원칙과 예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를 마친 때가 기준입니다.

거래가 잦은 거래처라면 한 달 치를 묶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3항은 다음 세 경우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방식 작성 연월일 발급 기한
월합계(1일~말일 합계) 그 달 말일 다음 달 10일
임의 기간 합계(한 달 안) 그 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
증명서류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래일 다음 달 10일

예를 들어 11월 한 달 동안 같은 거래처에 납품했다면, 작성일을 11월 30일로 해서 12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체크 포인트: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에는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제34조 제2항, 제17조). 늦게 발급하는 것보다 미리 발급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공급가액 1천만 원 기준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미발급 20만 원, 지연발급 10만 원, 전자 미전송 5만 원, 전송 지연 3만 원입니다.

발급 기한을 놓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그 공급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상황 가산세율 공급가액 1천만 원이면
발급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 1% 10만 원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2% 20만 원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1% 10만 원
전자 발급명세 전송 지연(확정신고 기한 안) 0.3% 3만 원
전자 발급명세 미전송 0.5% 5만 원

표의 금액은 조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전송 관련 가산세를 함께 붙이지 않습니다(제60조 제2항 본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누가 언제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32조 제2항). 개인사업자는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를 마친 때가 기준입니다.

의무는 8천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7월 1일)**부터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그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전자로 발급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3항·제4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5항). 종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신고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방법

세금계산서 기한을 지키려면 공급일 기록, 월합계는 말일 작성 후 다음 달 10일 안 발급, 전자 의무 여부를 매년 확인합니다.
  1. 거래처마다 공급일(납품일, 작업 완료일)을 기록해 둡니다.
  2. 월합계로 발급한다면 작성일을 그 달 말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 전에 발급합니다.
  3. 매년 1월에 지난해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전자 발급 의무가 생기면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의 기초 자료입니다. 신고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서, 소비자 상대 현금 거래가 많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발급 의무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늦으면 공급가액의 1~2%가 가산세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 거래처별 공급일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작은 일정 관리가 가산세를 막아 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를 마친 때가 기준입니다.

Q한 달 치를 모아서 발급해도 되나요?
A

네.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쳐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3항 제1호).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Q한 달보다 짧은 기간으로 묶어도 되나요?
A

네. 거래처별로 한 달 안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3항 제2호).

Q돈을 먼저 받으면 그때 발급해도 되나요?
A

제34조 제2항과 제17조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정해진 경우에는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먼저 받고 발급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발급이 늦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발급시기가 지났지만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입니다(제60조 제2항 제1호). 공급가액 1천만 원이면 10만 원입니다.

Q아예 발급하지 않으면요?
A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입니다(제60조 제2항 제2호). 공급가액 1천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Q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의무인가요?
A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합니다.

Q개인사업자는 언제부터 전자로 발급하나요?
A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 즉 7월 1일부터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2항). 세무서는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Q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요?
A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 2%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

Q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시행령 제68조 제7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합니다.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0.3%,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가산세입니다(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Q가산세가 겹치면 모두 내나요?
A

아닙니다. 제60조 제2항은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관련 가산세 등을 함께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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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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