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정리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5일 안 발급, 미발급 가산세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

5초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5초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 기준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부가세 포함)
  • 기한받은 날부터 5일 안, 무기명 발급 가능
  •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 10일 안 자진 발급 시 10%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누가 해야 하나요
  2. 10만 원 기준과 5일 발급 기한
  3. 미발급 가산세 20%와 줄이는 방법
  4. 일반 가맹점과 무엇이 다른가요
  5. 현금 거래가 있는 사업자가 확인할 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기준 금액, 발급 기한, 가산세 계산을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별표 3의3 업종이 부가세 포함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손님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누가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낸 돈을 국세청에 기록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파는 일정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등록한 가게)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

그중 시행령 별표 3의3에 적힌 업종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무발행업종」이 됩니다. 이 업종은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구분 지켜야 할 일 근거
현금영수증가맹점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 거부·허위 발급 금지 제162조의3 제3항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현금이면 요청 없어도 발급 제162조의3 제4항
가입 기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일부 3개월) 제162조의3 제1항

내 업종이 별표 3의3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 원문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별표는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 때도 손질됐으므로 예전 목록만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만 원 기준과 5일 발급 기한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입니다. 공급가액 9만 1천 원에 부가세 9천 1백 원이 붙어 10만 1백 원이 됐다면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이 의무 발행을 정하고, 구체적인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3의3에 적혀 있습니다.

손님의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 번호를 모르면 무기명으로 발급합니다.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먼저 받고 공급이 나중에 끝나는 일부 사업자는 공급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체크 포인트: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손님이 일반 소비자인지,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미발급 가산세 20%와 줄이는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 50만 원을 받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10만 원,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5만 원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빠집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렸다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현금 거래 금액 가산세 20% 10일 안 자진 발급 10%
10만 원 2만 원 1만 원
50만 원 10만 원 5만 원
300만 원 60만 원 30만 원

표의 가산세는 조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적용됩니다(제81조의9 제3항).

일반 가맹점과 무엇이 다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미발급은 20%, 일반 가맹점이 요청을 거부해 통보받으면 5% 가산세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점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세무서에서 통보받으면, 발급 대상이 건당 5천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 원)가 가산세입니다(제81조의9 제2항 제2호).

손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다르게 발급하면 상대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그 현금거래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금액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통보됩니다(제162조의3 제5항·제6항).

현금 거래가 있는 사업자가 확인할 점

  1. 내 업종이 시행령 별표 3의3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가입 기한(60일 또는 3개월)을 확인합니다.
  3.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그날 바로, 늦어도 5일 안에 발급합니다.
  4. 빠뜨린 거래를 발견하면 10일 안에 자진 발급해 가산세를 10%로 줄입니다.
  5. 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도 빠짐없이 넣습니다.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현금 매출을 받는 통장 관리는 사업용 계좌 신고와 함께 보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업종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가 생길 수 있어 간이과세자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빠뜨리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오늘은 내 업종이 별표 3의3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현금 거래 가운데 발급을 빠뜨린 건이 없는지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큰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챙길 사업자 세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이 의무 발행을 정하고, 구체적인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3의3에 적혀 있습니다. 내 업종이 들어가는지는 별표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Q10만 원은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법 조문에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라고 적혀 있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Q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A

의무발행업종이고 10만 원 이상이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르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에 따라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끝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운 일부 사업자는 공급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Q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현금 50만 원을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10만 원입니다.

Q나중에라도 발급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A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Q사업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줬다면요?
A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같은 조문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Q손님이 신고할 수도 있나요?
A

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상대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그 현금거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62조의3 제5항).

Q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은 어떤가요?
A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손님이 현금으로 내고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하면 안 됩니다(제3항). 이를 어겨 통보받으면 건당 5천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5%(최소 5천 원)가 가산세입니다(제81조의9 제2항 제2호).

Q가맹점 가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수입금액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162조의3 제1항).

Q세금이 없는 해에도 가산세를 내나요?
A

네. 제81조의9 제3항에 따라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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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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