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과세기간 시작 뒤 6개월 안 신고, 미사용 금액 0.2% 가산세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거래 대금·인건비·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써야 하는 계좌입니다. 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쓰지 않은 금액에는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용 계좌 5초 요약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거래 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쓰는 계좌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바꾸거나 더하면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써야 할 거래에 쓰지 않으면 그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대상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
- 기한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
- 가산세쓰지 않은 금액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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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거래 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써야 하는 계좌입니다. 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써야 할 거래에 쓰지 않으면 그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대상·기한·가산세를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사업용 계좌 의무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이 의무를 정했습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 두 쪽으로 나눠 적는 장부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이 아래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했습니다.
| 업종 묶음 | 대표 업종 |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
|---|---|---|
| 가목 | 농업·임업·어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
| 나목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1억 5천만 원 |
| 다목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7천500만 원 |
같은 조문 단서에 따라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빠집니다. 내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6개월 안에
복식부기의무자는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합니다(제160조의5 제3항). 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황 | 신고 기한 |
|---|---|
| 올해 수입금액으로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됨 |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안(6월 30일까지) |
| 사업 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 |
|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 31일)까지 |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사람의 2026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2027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과세기간이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 때 낸 계좌가 곧 사업용 계좌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용 계좌는 따로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연말에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을 것 같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신고할 계좌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는 거래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을 때 아래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합니다(제160조의5 제1항).
-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인건비와 임차료를 주거나 받는 경우
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은 송금·계좌이체,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 어음,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결제도 이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상대방이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를 쓰기 어려운 경우처럼 시행령에 적힌 예외가 있습니다.
계좌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이고,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 사업장별로 신고하지만 계좌 1개를 여러 사업장에 함께 쓸 수 있고,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쓰지 않은 금액의 0.2%

사업용 계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8에 따라 가산세를 종합소득세에 더해 냅니다.
| 위반 | 가산세 |
|---|---|
| 써야 할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음 | 쓰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0.2%) |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음 | 수입금액 기준 계산액과 해당 거래금액 합계의 0.2% 중 큰 금액 |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제81조의8 제2항).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는 해에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계좌를 쓴 경우는 미신고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사업용 계좌 준비 순서
- 직전 해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올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합니다.
- 생활비와 섞이지 않게 사업 전용 계좌를 하나 정합니다.
-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합니다.
- 거래처 대금, 직원 급여, 사업장 월세는 그 계좌로 주고받습니다.
- 계좌를 바꾸거나 더했으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쓰면서 증빙과 장부를 함께 챙기면 경비 인정도 쉬워집니다. 다른 절세 방법은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거래 대금·인건비·임차료에 써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 매출이 업종 기준을 넘는지 장부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 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내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막 했다면 사업자등록 방법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용 계좌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Q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빠집니다.
Q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 과세기간은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보통 그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신규 사업자는요?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제160조의5 제3항 괄호).
Q계좌를 바꾸거나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하거나 추가한 계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제160조의5 제4항).
Q어떤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요?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 그리고 인건비와 임차료를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송금·계좌이체,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어음,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
Q새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법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 생활비와 섞어 쓰지 않으려면 사업 전용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사업장이 2곳이면 계좌도 2개 있어야 하나요?
사업장별로 신고하지만 계좌 1개를 2곳 이상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업장에 계좌 2개 이상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제3항).
Q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써야 할 거래에 쓰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0.2%)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Q신고 자체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법에 정한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과 사업용 계좌로 했어야 할 거래금액 합계의 0.2% 가운데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제81조의8 제1항 제2호).
Q세금이 0원이어도 가산세가 붙나요?
네. 제81조의8 제2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줘도 되나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를 쓰기 어려운 경우처럼 시행령 제208조의5 제5항에 적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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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복식부기의무자,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변경·추가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시행 2026. 1. 1.]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 미사용 금액의 1천분의 2, 미신고 시 큰 금액,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금융기관 계좌·사업 외 용도 금지, 사업장별 신고, 1계좌 여러 사업장, 송금·수표·어음·신용카드 결제 포함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사업자, 직전 수입금액 3억 원·1억 5천만 원·7천500만 원 미달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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