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11월 30일까지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신청은 2027년 고용이나 투자를 2026년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대상, 고용 2~3%·투자 5~20% 기준, 제출 방법과 이행 못 할 때를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신청 5초 요약
국세청은 2027년 고용이나 투자를 2026년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 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026년 10월 28일 밝혔습니다. 계획서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냅니다. 고용은 상시 근로자 2~3%(최소 1명), 투자는 5~20% 이상 늘려야 하고,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2028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로 뽑힙니다.
- 확정국세청 세정지원(2026-10-28 발표)
- 제출 기간2026년 11월 2일~11월 30일
- 기준고용 2~3%(최소 1명) 또는 투자 5~20% 증가
- 미이행2028년 정기 세무조사 추가 선정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국세청은 2027년 고용이나 투자를 2026년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 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026년 10월 28일 밝혔습니다. 확정된 세정지원이며, 계획서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냅니다.
10초 요약: 확정(국세청 2026년 10월 28일 발표) / 대상은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법인·개인) / 고용 2~3%(최소 1명) 또는 투자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 1가지 제출 / 홈택스·세무서, 11월 30일 마감,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2028년 정기 세무조사 추가 선정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누가 신청하나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해마다 일정 기준으로 대상을 뽑아 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세정지원(세금 행정에서 주는 지원)은 그 선정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2025 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처럼 사업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다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 전문 인적용역 법인,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장부를 꾸며 실적을 부풀리는 것) 등 불성실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고용 기준: 상시 근로자 2~3%(최소 1명)

| 2025년 수입금액 | 2027년 상시 근로자 증가 기준(2026년 대비) |
|---|---|
| 500억 원 미만 | 2% 이상(최소 1명) |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3% 이상(최소 1명) |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면 1명을 2명으로 인정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도 1명 채용을 2명으로 인정받습니다.
투자 기준: 5~20%, 지방은 5%포인트 낮게

| 2025년 수입금액 | 수도권 | 지방 |
|---|---|---|
| 500억 원 미만 | 10% 이상 | 5% 이상 |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20% 이상 | 15% 이상 |
기준은 2027년 투자금액이 2026년보다 몇 % 늘었는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체크 포인트: 고용 계획과 투자 계획을 둘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 지키기 쉬운 쪽 하나만 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 순서
- 기준 숫자 정리: 2026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투자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027년 목표는 이 숫자가 출발점입니다.
- 계획서 고르기: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제출: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냅니다.
- 마감 확인: 2026년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팩트체크
- "선정에서 빠지면 세무조사를 아예 안 받는다" →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정기 선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정기 선정과 별도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뚜렷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 "계획서만 내면 끝" → 아닙니다. 계획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2028년에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됩니다.
-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 → 아닙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빠집니다.
사업자 세금의 기본은 사업자등록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글에, 창업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2027년 고용이나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계획서를 내면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2026년 상시 근로자 수와 투자금액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과 투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지키기 쉬운지 정하면 계획서는 하나만 내면 됩니다. 마감 전에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해마다 일정 기준으로 뽑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 주는 세정지원입니다. 이번에는 2025 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이 대상입니다.
Q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처럼 사업으로 벌어들인 금액을 말합니다.
Q신청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전문 인적용역 법인,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같은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도 제외됩니다.
Q고용은 얼마나 늘려야 하나요?
2027년 상시 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늘려야 합니다. 2025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면 2% 이상,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이면 3% 이상이고, 어느 쪽이든 최소 1명은 늘어야 합니다.
Q청년을 뽑으면 더 유리한가요?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뽑으면 1명을 2명으로 인정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도 1명 채용을 2명으로 인정받습니다.
Q투자는 얼마나 늘려야 하나요?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늘려야 합니다.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은 수도권 10%·지방 5% 이상,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는 수도권 20%·지방 15% 이상입니다.
Q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지방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지방 기준이 수도권보다 5%포인트 낮습니다.
Q고용 계획과 투자 계획을 둘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가운데 1가지만 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어디서 제출하나요?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냅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낼 수도 있습니다.
Q계획대로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획서를 내고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진 기업이 실제로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됩니다.
Q선정에서 빠지면 세무조사를 아예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정기 선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정기 선정과 별도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뚜렷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Q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번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니 계획서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2026-10-28,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 2025 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제외 대상, 고용 2~3%(최소 1명)·투자 5~20%, 제출 11.2.~11.30., 미이행 시 2028년 추가 선정 (2026-11-03 확인)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국세청) 「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2026-10-29) — 수입금액 구간별 고용 2%·3%, 투자 수도권 10%·지방 5%·수도권 20%·지방 15%, 청년·고령자·장애인 2명 인정, 지방 투자 비율 80%, 홈택스 검색어, 제출 2026.11.2.~11.30. (2026-11-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정기 선정과 별도로 탈루 혐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가능 (2026-11-03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