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정리 —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병원·약국 미신고 가산세 0.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한 해 수입금액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알려야 합니다. 병원·동물병원·약국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빠진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신고 대상과 제외,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5초 요약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한 해 수입금액을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고, 폐업·휴업한 사업자도 해야 합니다. 병원·동물병원·약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빠진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 대상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폐업·휴업 포함)
- 기한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가산세의료업·수의업·약국은 빠진 수입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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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한 해 동안 번 수입금액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신고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병원·동물병원·약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빠진 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소득세법 원문으로 대상과 기한,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8조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해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과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78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실제로 따로 신고하는 사람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일을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없어 수입금액을 알릴 기회가 이 신고뿐입니다.
| 구분 | 사업장현황신고 | 근거 |
|---|---|---|
| 과세사업자(일반·간이) | 부가세 신고로 대신함 | 제78조 제1항 제2호 |
| 면세사업자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 제78조 제1항 |
| 과세·면세 겸영 |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했다면 대신함 |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 |
| 폐업·휴업한 해 | 그 해 수입금액도 신고 | 제78조 제1항 |
예를 들어 2026년 한 해 수입금액은 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들어갑니다(제78조 제2항). 시행령 제141조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 사업을 하며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141조 제3항). 국세청장이 업종 특성상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장은 수입금액 명세서와 관련 자료도 함께 붙입니다(제141조 제1항).
체크 포인트: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독립된 자격의 보험 모집인, 사업장 없이 음료품을 계약배달하고 수당을 받는 사람 등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8조 제3항, 시행령 제141조 제4항).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미신고 가산세 0.5%, 누구에게 붙나요

가산세가 붙는 사업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사업자로 정합니다.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입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입니다(제81조의3 제1항).
| 빠진 수입금액 | 가산세 0.5% |
|---|---|
| 2천만 원 | 10만 원 |
| 1억 원 | 50만 원 |
| 3억 원 | 150만 원 |
표의 가산세는 조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이 가산세는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제81조의3 제2항).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입금액을 알리는 신고이고, 세금을 계산해 내는 신고는 아닙니다.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계산합니다. 2월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신고의 출발점이 되므로, 두 신고의 숫자가 맞는지 함께 봅니다.

장부를 어떻게 쓸지에 따라 5월 세금도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자라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이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사업장마다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한 해 동안 받은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을 결제수단별로 나눠 둡니다.
- 사업에 쓰려고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내역을 모읍니다.
- 2월 10일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부가세를 내는 과세사업자라면 2월 신고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를 챙기면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 방법에서 과세·면세 구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병원·동물병원·약국은 빠뜨린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오늘은 내 사업자등록증이 면세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카드와 현금 매출을 결제수단별로 나눠 두면 2월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미리 준비한 기록이 가산세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과세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면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이 면세로 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내 사업이 면세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Q폐업하거나 쉬었던 해에도 신고하나요?
네. 제78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 해 중간에 문을 닫았더라도 그 해 수입금액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Q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요?
부가세 신고로 면세사업 수입금액까지 신고했다면 그 면세사업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Q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기본입니다(제78조 제2항). 시행령 제141조는 여기에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과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Q사업장이 두 곳이면요?
시행령 제141조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Q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을 하고 수당을 받는 사람, 사업장 없이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를 하고 수당을 받는 사람 등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8조 제3항, 시행령 제141조 제4항).
Q가산세는 누구에게 붙나요?
소득세법 제81조의3과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 즉 0.5%입니다. 수입금액 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50만 원입니다.
Q세금이 없는 해에도 가산세를 내나요?
네. 제81조의3 제2항에 따라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입금액을 알리는 신고이고,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계산해 냅니다. 2월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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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다음 연도 2월 10일, 폐업·휴업 포함, 부가세 신고 시 신고 간주, 신고서 기재사항, 신고 제외 사업자 [시행 2026. 1. 1.]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미달 수입금액의 1천분의 5,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제147조의2(가산세 대상 사업자: 의료업·수의업·약국)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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