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대신 받는 기준과 비교 방법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성실사업자 12만 원, 그 밖은 7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와는 함께 받을 수 있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5초 요약
근로소득자가 건강보험료·주택자금 같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사업자 12만 원, 그 밖은 7만 원입니다. 특별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13만 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 근로자연 13만 원
- 사업자성실사업자 12만 원, 그 밖 7만 원
- 함께 못 받는 것특별소득·특별세액·월세 공제
- 함께 받는 것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자녀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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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 연 13만 원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13만 원보다 적은 사람에게는 이쪽이 더 유리합니다.

표준세액공제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은 금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 대상 | 조건 | 금액 |
|---|---|---|
| 근로소득자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 연 13만 원 |
| 성실사업자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 연 12만 원 |
| 그 밖의 종합소득자 | 위와 같음 | 연 7만 원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라, 소득공제처럼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특별공제와 둘 중 하나만

근로자는 아래 공제 가운데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다른 공제도 모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들은 제9항이 막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공제

| 공제 | 근거 |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
|---|---|---|
| 기본공제·추가공제(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 가능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가능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 가능 |
|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 | 가능 |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방법
- 특별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구합니다(공제액 × 내 세율).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액을 더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가 있으면 함께 더합니다.
- 합계를 13만 원과 비교합니다. 더 큰 쪽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 없이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만 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 원 × 12% = 12만 원이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1만 원 더 큽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더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 기준은 보험료 세액공제에,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표준세액공제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13만 원을 빼 주는 제도이고, 신용카드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와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특별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13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서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전체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Q근로자는 얼마를 받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제52조 제8항),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 제6항),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입니다.
Q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습니다. 성실사업자는 연 12만 원, 그 밖의 사람은 연 7만 원입니다.
Q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을 말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공제로,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Q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아도 표준세액공제가 되나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는 특별소득공제(제52조)입니다. 법 조문상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Q신용카드 공제와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로, 제59조의4 제9항이 표준세액공제를 막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제59조의3)와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는 특별세액공제가 아니므로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Q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아나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모두 더해 13만 원과 비교합니다. 합계가 13만 원보다 크면 특별공제,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Q보장성 보험료만 100만 원 있으면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 한도에 12%라 최대 12만 원입니다. 다른 특별공제가 없다면 13만 원인 표준세액공제가 1만 원 더 큽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세금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중도 퇴사하거나 사회초년생이면 어떻게 하나요?
쓴 의료비·교육비가 적고 보험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나 홈택스 계산 화면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Q실제로 공제할 세금이 없으면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산출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아도 더 돌려받을 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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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