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5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대신 받는 기준과 비교 방법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성실사업자 12만 원, 그 밖은 7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와는 함께 받을 수 있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표준세액공제 5초 요약

근로소득자가 건강보험료·주택자금 같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사업자 12만 원, 그 밖은 7만 원입니다. 특별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13만 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 근로자연 13만 원
  • 사업자성실사업자 12만 원, 그 밖 7만 원
  • 함께 못 받는 것특별소득·특별세액·월세 공제
  • 함께 받는 것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자녀세액공제 등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표준세액공제 금액
  2. 특별공제와 둘 중 하나만
  3. 함께 받을 수 있는 공제
  4.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방법
  5. 마무리

표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 연 13만 원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13만 원보다 적은 사람에게는 이쪽이 더 유리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연 13만 원, 성실사업자 연 12만 원, 그 밖의 종합소득자 연 7만 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은 금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대상 조건 금액
근로소득자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연 13만 원
성실사업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연 12만 원
그 밖의 종합소득자 위와 같음 연 7만 원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라, 소득공제처럼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특별공제와 둘 중 하나만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며, 특별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합계가 13만 원보다 크면 특별공제가 유리합니다.

근로자는 아래 공제 가운데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다른 공제도 모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들은 제9항이 막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받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추가 인적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근거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기본공제·추가공제(인적공제)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가능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능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방법

  1. 특별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구합니다(공제액 × 내 세율).
  2.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액을 더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가 있으면 함께 더합니다.
  4. 합계를 13만 원과 비교합니다. 더 큰 쪽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 없이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만 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 원 × 12% = 12만 원이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1만 원 더 큽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더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기준은 보험료 세액공제에,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표준세액공제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13만 원을 빼 주는 제도이고, 신용카드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와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특별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13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서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전체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A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Q근로자는 얼마를 받나요?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제52조 제8항),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 제6항),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입니다.

Q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습니다. 성실사업자는 연 12만 원, 그 밖의 사람은 연 7만 원입니다.

Q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을 말하나요?
A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공제로,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Q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아도 표준세액공제가 되나요?
A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는 특별소득공제(제52조)입니다. 법 조문상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Q신용카드 공제와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로, 제59조의4 제9항이 표준세액공제를 막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요?
A

연금계좌 세액공제(제59조의3)와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는 특별세액공제가 아니므로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Q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아나요?
A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모두 더해 13만 원과 비교합니다. 합계가 13만 원보다 크면 특별공제,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Q보장성 보험료만 100만 원 있으면요?
A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 한도에 12%라 최대 12만 원입니다. 다른 특별공제가 없다면 13만 원인 표준세액공제가 1만 원 더 큽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세금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중도 퇴사하거나 사회초년생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쓴 의료비·교육비가 적고 보험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나 홈택스 계산 화면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Q실제로 공제할 세금이 없으면요?
A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산출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아도 더 돌려받을 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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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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