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를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별도 연 100만 원 한도 15%, 실손·자동차보험 등 해당 여부 확인, 일용근로자 제외, 공제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근로자가 낸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12%를 세금에서 뺍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따로 연 100만 원까지 15%입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 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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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는 직장인 대부분이 받는 공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이 되는지, 한도가 얼마인지는 의외로 헷갈립니다.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보장성, 100만 원, 12%입니다.
어떤 보험이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 곧 보장성 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험 | 공제율 | 연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12% | 100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15% | 100만 원 (따로) |
| 저축성 보험 | 대상 아님 | – |
- 피보험자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 장애인전용 보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험과 별도로 1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연 1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만 있다면 최대 12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13만 2천 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보험은 대체로 대상입니다
| 보험 | 확인할 점 |
|---|---|
| 실손의료보험 | 보장성, 대상 |
| 자동차보험 | 보장성이면 대상 |
| 암·종신 등 보장성 | 간소화 자료로 확인 |
| 저축성·연금보험 | 대상 아님 |
보험 이름보다 만기 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장성 보험료로 분류되어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제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함께 알아 두실 점
-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를 받지만,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는 의료비 공제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참고하십시오.
- 간소화 자료 확인: 보험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까지 12%, 장애인전용은 따로 100만 원까지 15%.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손보험료도 공제되나요?
실손의료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라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장성 보험료로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Q아내 이름으로 든 보험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납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간소화 자료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Q100만 원을 넘게 냈는데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각각 연 1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단서).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만 있다면 최대 12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13만 2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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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