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5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발의 — 총급여 1억 원·공제율 최대 25%·한도 2천만 원 이상

2026년 11월 3일 월세 세액공제를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22417)이 발의됐습니다. 총급여 기준 1억 원, 공제율 최대 25%, 한도 2천만 원 이상과 물가 연동이 담겼지만 아직 국회 심사 전이라 지금은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5초 요약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5초 요약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한도를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6년 11월 3일 발의됐습니다. 총급여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공제율을 최대 17%에서 최대 25%로,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매년 물가를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전이라 올해 연말정산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계발의·입법예고(11월 4~13일), 심사 전
  • 소득 기준총급여 8천만 원 → 1억 원(안)
  • 공제율최대 17% → 최대 25%(안)
  • 한도1천만 원 → 2천만 원 이상, 물가 연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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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상황 —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2. 왜 바꾸자는 건가
  3. 공식 경로 — 어디서 확인하나
  4. 팩트체크 — 자주 나오는 오해
  5. 올해 연말정산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6.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한도를 크게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6년 11월 3일 발의됐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전이어서, 올해 낸 월세는 현행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10초 요약: 발의 단계(의안번호 2222417, 11월 4~13일 입법예고) / 개정안은 총급여 1억 원·공제율 최대 25%·한도 2천만 원 이상과 물가 연동 / 현행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15~17%·연 1천만 원 /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준비

지금 상황 —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11월 3일 제안되어 11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고,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발의)
소득 기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총급여 1억 원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최대 25%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매년 물가 반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안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연 1천만 원이고, 2026년 11월 3일 발의된 개정안은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매년 물가를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왜 바꾸자는 건가

제안이유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흐름이 빨라지고 주거비가 크게 올랐는데, 소득 기준과 한도가 그대로여서 실제 도움이 줄었다는 점을 듭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가 한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공제율의 소득 구간별 세부 숫자는 법률안 원문(국회 입법예고 누리집 「한글」·「PDF」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경로 — 어디서 확인하나

  • 법안 원문·의견 등록: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 → 진행 중 입법예고 → 법률안명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자 검색 → 의안번호 2222417
  • 진행 상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로 조회
  • 현행 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연말정산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은 11월 3일 발의, 11월 4일 위원회 회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법안이 나오면 바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발의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야 하고, 언제 낸 월세부터 적용할지도 부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팩트체크 — 자주 나오는 오해

  • 「올해 연말정산부터 한도가 2천만 원이 된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분은 현행 연 1천만 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 「총급여 1억 원이면 지금도 받는다」? 현행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공제된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월세 이체 내역을 갖추면 됩니다.
2026년분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기준으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계약서 주소 전입신고,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1.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봅니다.
  3. 월세를 계좌로 보낸 내역을 1년 치 모아 둡니다.
  4.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면 15%를 적용합니다.

현행 요건과 계산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은 총급여 1억 원, 최대 25%, 한도 2천만 원 이상을 담았지만 지금은 발의 단계이고,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주소와 월세 이체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의안번호 2222417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 내는 연말정산이 되길 응원합니다. 전세대출을 갚고 있다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기준으로 2026년 11월 3일 발의되어 11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입니다.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이 바뀝니다.

Q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제 대상 총급여 기준을 1억 원으로, 세액공제율을 최대 100분의 25로 올리고, 공제한도를 2천만 원 이상으로 하되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안 제95조의2).

Q지금 월세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낸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금에서 뺍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천만 원까지입니다.

Q2026년 월세는 어떤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A

2027년 1~2월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언제 낸 월세부터 적용할지는 부칙에서 정하므로, 통과 뒤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Q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4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의 해당 법률안 화면에서 의견을 등록하거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Q왜 확대하자는 건가요?
A

제안이유는 전세의 월세화와 주거비 상승에 비해 소득 기준과 공제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물가 상승이 한도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Q총급여 8천만 원을 넘으면 지금은 못 받나요?
A

현행 기준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월세가 1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기준으로는 연 1천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부부가 따로 살면 각자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직장 등 사유로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부부도 요건을 갖추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지금 준비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A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이체 내역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법안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A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pal.assembly.go.kr)이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 2222417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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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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