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세액공제 50만 원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해야 받고, 2027년부터는 재정지원 전환 추진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거주자에게 1회 5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 적용 기한, 부부 각각 적용, 연말정산 반영 시기, 2027년 혼인지원금 전환 추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5초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회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부가 각각 거주자 요건을 갖추면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과 2027년 예산안에서 이 공제를 끝내고 재정(예산) 지원으로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냈고,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입니다.
- 법 기한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 금액1회 50만 원, 산출세액에서 공제
- 반영혼인신고한 해 과세기간
- 2027년재정지원 전환 추진, 국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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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은 법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만 1회 50만 원을 받고, 2027년 이후 방식은 정부가 재정지원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초 요약: 확정(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 1회 50만 원을 혼인신고한 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부부가 각각 요건을 갖추면 각자 적용 / 2027년부터 혼인지원금으로 전환 추진, 예산안 국회 심사 중
혼인 세액공제, 법에 정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뒤 다시 하는 혼인신고는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각종 세액공제를 빼기 전에 계산한 세금입니다. 소득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에서 50만 원을 바로 뺍니다.

공식 경로 — 언제, 어떻게 반영되나
| 구분 | 반영 시기 | 확인할 곳 |
|---|---|---|
| 근로자, 2026년 혼인신고 | 2027년 초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국세청 안내 |
| 사업자·프리랜서 등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 2025년 혼인신고 후 공제 누락 | 경정청구(세금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로 확인 | 관할 세무서 |
신청 절차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니, 제출 서류는 그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합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린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 공제는 혼인신고한 날이 기준입니다. 2026년 안에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끝나야 합니다.

2027년 이후 정책 상황 — 확정과 추진 나누기
| 항목 | 내용 | 단계 |
|---|---|---|
| 혼인 세액공제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 확정(법 조문) |
| 세제개편 방향 | 혼인세액공제를 끝내고 재정(예산) 지원으로 전환 | 정부 발표(기획예산처, 2026-08-07) |
| 혼인지원금 예산 |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 1,663억 원 |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사 중 |
| 기한 연장 개정안 | 국회의원 발의 | 언론 보도 단계 |
기획예산처는 출산·혼인세액공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으로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과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언론 보도로 나와 있지만, 국회 확정과 부처 공고 전까지는 확정 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팩트체크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혼인 세액공제가 없어지니 손해」?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는 법대로 공제가 유지되고, 2027년분은 예산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 「부부 합산 100만 원을 한 사람이 받는다」? 공제는 거주자 한 사람 기준이라 각자 자기 세금에서 50만 원씩 빠집니다.
- 「세금이 없어도 50만 원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없으면 줄어들 세금도 없습니다.
마무리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사람에게 1회 50만 원을 주는 확정 제도이고, 2027년 이후는 재정지원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오늘 신고 날짜를 12월 안으로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라면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배분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혼인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정한 제도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공제 전에 계산한 세금)에서 50만 원을 빼 줍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Q언제까지 혼인신고해야 하나요?
법 조문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국세청 안내에서도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몇 번 받을 수 있나요?
1회에 한정됩니다. 조문은 혼인이 무효가 된 뒤 다시 하는 혼인신고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이 「거주자」 한 사람 기준이므로 부부가 각각 요건을 갖추면 각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할 세금(산출세액)이 있어야 실제로 줄어듭니다.
Q세금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줄어듭니다. 남는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Q언제 반영되나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합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근로자는 2027년 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사업자 등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됩니다.
Q혼인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 제2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Q2027년에도 혼인 세액공제가 있나요?
현재 법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공제를 끝내고 재정(예산)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고,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 1,663억 원이 편성돼 국회 심사 중입니다.
Q혼인지원금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 단계이고, 국회가 예산을 확정해야 시행됩니다. 1인당 금액과 신청 방법은 확정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세액공제 기한 연장 법안은 없나요?
적용 기한을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2026년 11월 4일 현재 법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기한 그대로입니다.
Q연말정산 때 따로 낼 서류가 있나요?
법 조문에는 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그해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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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1회 50만 원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혼인 무효 시 3개월 내 수정신고·이자상당액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KDI 경제정보센터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자료」(기획예산처, 2026-08-07) — 출산·혼인세액공제는 종료가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 변경,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 혜택·대상 확대 검토 (2026-11-04 확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기획재정담당관, 2026-09-01) —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1,663억 편성,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⑧결혼 세액공제?」(국세청, 2024-11-26) —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1인당 50만 원, 생애 1회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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