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31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카드·의료비·부양가족 누가 받나

맞벌이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한 명을 한 사람만 공제받고, 신용카드는 각자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생활비를 반반 쓰면 둘 다 기준선을 못 넘겨 카드 공제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맞벌이 연말정산 5초 요약

맞벌이 부부는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신용카드 공제는 각자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라, 카드를 반반 나눠 쓰면 둘 다 기준선을 못 넘겨 공제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내 공제에 합칠 수 없고, 의료비는 총급여 3% 기준선이 낮은 쪽이 더 많이 공제받습니다.

  • 부양가족한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1명당 150만 원)
  • 신용카드각자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맞벌이 배우자 카드는 합산 불가
  • 의료비총급여 3% 기준선이 낮은 쪽이 유리
  • 자녀 몫자녀 카드·보험료·교육비는 자녀를 올린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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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벌이 연말정산의 첫 원칙: 한 가족은 한 사람만
  2. 「반반 썼는데 공제 0원」 신용카드의 함정
  3. 의료비·보험료·교육비는 누가 받나
  4.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카드 한도
  5. 정리와 지금 할 일

맞벌이 연말정산은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공제는 각자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받습니다. 생활비를 반반 나눠 쓰면 두 사람 모두 기준선을 넘지 못해 카드 공제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의 첫 원칙: 한 가족은 한 사람만

연말정산(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낸 만큼 돌려받는 절차)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0조).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나 부모님을 누구 쪽에 올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은 한 가족이 두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녀를 올리면 아래 순서로 정하고, 다른 사람의 공제는 빠집니다.

순서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보나 근거
1 공제신고서에 적은 사람 시행령 제106조제1항
2 직전 과세기간에 그 가족을 공제받은 사람 같은 조 제2항제2호
3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같은 조 제2항제2호

자녀가 두 명이면 한 명씩 나눠 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150만 원 소득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서 줄어드는 세금이 더 크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나이·소득 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반 썼는데 공제 0원」 신용카드의 함정

많은 맞벌이 부부가 생활비를 공평하게 반씩 나눠 카드로 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각자의 총급여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2,000만 원을 반반 쓰면 공제가 0원이고, 총급여 4,000만 원인 쪽에 몰아 쓰면 15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A와 4,000만 원인 B가 1년에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A의 기준선은 1,500만 원, B의 기준선은 1,00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쓰는 방법 A 공제 B 공제 합계
1,000만 원씩 반반 0원(1,500만 원 미달) 0원(1,000만 원과 같음) 0원
A에게 2,000만 원 500만 원 × 15% = 75만 원 0원 75만 원
B에게 2,000만 원 0원 1,000만 원 × 15% = 150만 원 150만 원

의외로 같은 금액을 써도 누구 카드로 쓰느냐에 따라 공제가 0원에서 15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기준선이 낮은(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면 기준선을 넘기기 쉽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과 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받는 사람의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적은 쪽은 세율도 낮을 수 있으므로, 한쪽은 기준선을 이미 넘겼다면 넘긴 쪽에 더 쓰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 카드는 합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경우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로 정합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카드는 배우자 본인 공제에만 들어갑니다.

자녀 이름의 카드(체크카드 포함)도 같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사용액은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의 공제에만 합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는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는 누가 받나

맞벌이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신용카드는 각자 명의, 의료비는 낸 사람, 보험료와 자녀 교육비는 자녀를 올린 쪽에서 공제받습니다.

의료비: 3% 기준선이 낮은 쪽이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내가 냈다면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B(총급여 4,000만 원)의 의료비 300만 원 기준선 공제 대상 세액공제
B가 본인 카드로 내고 B가 공제 120만 원 180만 원 27만 원
A(총급여 6,000만 원)가 내고 A가 공제 180만 원 120만 원 18만 원

같은 의료비라도 기준선이 낮은 쪽이 받으면 9만 원이 더 공제됩니다. 의료비 범위와 실손보험금 빼는 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교육비: 자녀를 올린 쪽에서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 로 하는 보험료를 연 100만 원까지 12% 공제합니다(제59조의4제1항). 소득이 있는 맞벌이 배우자는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내 공제에 넣기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교육비를 15% 공제하는 구조입니다(제59조의4제3항). 한 자녀는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만 되므로 자녀의 카드·보험료·교육비를 자녀를 올린 쪽에 모으면 정리가 쉽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카드 한도

2025년 12월 개정으로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2026년 1년 동안 쓴 금액을 2027년 1월 연말정산할 때 적용됩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한 사람의 카드 공제가 한도에 걸릴 만큼 많다면, 나머지 지출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편이 버리는 공제를 줄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전에 부양가족 중복, 각자 카드 25% 기준선, 의료비 결제 명의, 자녀 관련 공제를 같은 쪽에 모았는지 확인합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맞벌이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을 한 사람에게만 올리고, 카드는 각자 총급여 25%를 넘기는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기준선이 낮은 쪽, 자녀 관련 공제는 자녀를 올린 쪽에 모으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할 일은 두 사람의 올해 총급여를 대략 확인하고 각자 25% 기준선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두 달의 지출을 어느 쪽 카드로 쓸지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에 서두르지 않도록 미리 나눠 두면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은 한 가족이 두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공제신고서에 적은 대로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한 명씩 나눠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Q둘 다 같은 자녀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A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지 알 수 없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그 가족을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6조제2항). 다른 사람은 공제가 빠지고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부양가족은 소득이 많은 쪽에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
A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라, 같은 150만 원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서 줄어드는 세금이 더 큽니다. 다만 의료비·카드 공제까지 함께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신용카드 공제에 합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맞벌이처럼 배우자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배우자 카드는 배우자 본인 공제에만 들어갑니다.

Q생활비를 반반 냈는데 카드 공제가 0원이 나온 이유는 뭔가요?
A

신용카드 공제는 각자의 총급여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받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은 1,500만 원, 4,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000만 원을 1,000만 원씩 나눠 쓰면 두 사람 모두 기준선을 넘지 못해 공제가 0원입니다.

Q카드는 누구 명의로 몰아 쓰는 게 좋은가요?
A

기준선(총급여 25%)이 낮은 쪽, 즉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면 기준선을 넘기기 쉽습니다. 위 예에서 2,000만 원을 총급여 4,000만 원인 쪽 신용카드로 쓰면 1,000만 원을 넘긴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의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Q자녀 이름으로 쓴 카드는 누구 공제에 들어가나요?
A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의 공제에만 합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비속을 합산 대상에서 뺍니다.

Q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를 제가 냈어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은 의료비 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내가 낸 배우자 의료비는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3% 기준선이 높은 쪽이 받으면 공제액이 줄 수 있습니다.

Q의료비는 왜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가요?
A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이면 180만 원,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의료비 300만 원을 4,000만 원인 쪽이 공제받으면 27만 원, 6,000만 원인 쪽이 받으면 18만 원입니다.

Q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요?
A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연 100만 원까지 12%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소득이 있는 맞벌이 배우자는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내 공제에 넣기 어렵습니다. 자녀 보험은 자녀를 올린 쪽에서 받습니다.

Q자녀 교육비는 누가 받나요?
A

교육비 공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교육비를 15% 공제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한 자녀는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만 될 수 있으므로,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교육비를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A

2025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었습니다. 7천만 원 초과는 275만 원, 300만 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300만 원·250만 원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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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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