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5가지와 미리보기 활용법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 신고)은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50만·400만 원으로 늘고,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공제, 주말부부 각각 월세 공제, 고향사랑기부 40% 공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모두 2025년 세제개편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5초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변경은 확정된 내용입니다(2025년 세제개편안, 2025년 12월 국회 통과).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①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②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③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비 교육비 공제 ④ 다른 시·군·구에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배우자도 월세 공제(합산 연 1,000만 원) 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 40% 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공식 발표 전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지난해는 11월 5일 개통).
- 확정2026년 귀속부터 적용,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
- 카드 한도자녀 1명 350만 · 2명 이상 400만 원(7천만 원 이하)
- 월세·학원비주말부부 각각 공제, 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 15%
- 미리보기개통일 공식 발표 전 — 홈택스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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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는 확정된 내용입니다.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한도, 보육수당, 예체능 학원비, 주말부부 월세, 고향사랑기부 다섯 가지가 바뀝니다.
10초 요약: 확정(2026년 1월 1일 시행) / 현행: 카드 기본 한도 300만 원·보육수당 근로자당 월 20만 원·월세 공제는 세대주만 / 변경: 자녀 수에 따라 카드 한도 350·400만 원,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 공제, 주말부부 각각 월세 공제, 고향사랑기부 40% / 근로자 전원 —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리면 남은 두 달 소비·저축 계획에 반영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반영되나요
바뀐 내용은 회사가 2027년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월세 계약서·학원비 영수증 등)를 챙기는 것입니다.
미리 계산해 보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씁니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이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일부 언론이 10월 28일 개통을 보도했지만 국세청 보도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미확인」으로 둡니다.
현행 vs 2026년 귀속 — 바뀌는 다섯 가지
| 항목 | 현행(2025년 귀속까지) | 2026년 귀속부터 | 적용 시점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 자녀 1명 350만·275만 원, 2명 이상 400만·300만 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 |
| 보육수당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 | 6세 이하 자녀, 근로자당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
| 교육비 세액공제 15%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체육시설비만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비 추가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 |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도 각각, 합산 연 1,000만 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 10만 원 초과~20만 원 40%, 20만 원 초과~2천만 원 15%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

신용카드 한도 계산 방법과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300만·200만 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 월세 공제의 요건과 주말부부 세부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만 모았습니다.
체크 포인트: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 등)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사실과 아닌 것
- 「미리보기 10월 28일 개통」: 국세청 보도자료 미게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10월 27일 기준).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8세에서 9세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초등학생 학원비 전부 공제」: 아닙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비만 추가됐습니다. 영어·수학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주말부부면 무조건 둘 다 월세 공제」: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주택·소득 요건을 갖추고,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며, 합쳐서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2027년 귀속 변경도 확정」: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월세 한도 1,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300만 원 등)은 국회 심사 중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 추진 단계입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이렇게 씁니다
지난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미리보기는 네 단계로 씁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카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므로, 3번째 단계에서 새 한도를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봐야 합니다.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지난 1월에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옵니다.
- 올해 예상 연봉 입력: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넣어 공제 예상액을 봅니다.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 새 기본 한도입니다.
- 맞춤형 안내 확인: 지난해는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므로 그런 연락은 사칭입니다.

체크 포인트: 미리보기는 지난해 자료로 계산한 예상값입니다. 2026년에 결혼·출산·이직으로 부양가족이나 급여가 달라졌다면 바뀐 조건을 직접 입력해야 예상 세액이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보육수당은 회사가 주는 급여여야 합니다: 회사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급여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되지만, 회사 급여 규정에 보육수당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월세 대상 주택이 넓어졌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월세 공제 대상 주택 면적이 100㎡ 이하까지로 넓어집니다(기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 고향사랑기부는 2천만 원까지: 기부·공제 한도는 연 2천만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만 공제율이 40%로 오릅니다.
정리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가 있는 가구와 주말부부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고, 모두 확정된 내용입니다. 오늘 할 일은 홈택스 공지에서 미리보기 개통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새 카드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월세 공제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별 자세한 기준은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 항목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은 확정된 건가요?
확정입니다.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6일 재정경제부가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보육수당·예체능 학원비·주말부부 월세·고향사랑기부 공제는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됩니다.
Q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한도 300만 원이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서 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300만·200만 원)는 그대로입니다.
Q보육수당 비과세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회사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주는 급여의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가 근로자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뀝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Q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과세기간 끝나는 날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율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은 15%입니다. 그 위 학년의 일반 학원비는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Q맞벌이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둘 다 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공제 대상 월세는 합쳐서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Q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0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전액(100/110)을 공제하고,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은 15%에서 40%로 오릅니다. 20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는 15% 그대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Q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국세청이 올해 개통일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는 11월 5일 개통했고, 맞춤형 안내는 11월 6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공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10월 28일 개통을 보도했지만 국세청 보도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미리보기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거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가 달라질 때 세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Q미리보기 결과대로 환급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라 연봉과 지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Q자녀세액공제 나이가 8세에서 9세로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항목이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홈택스 공지나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오면 그 내용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Q2027년 귀속부터 또 바뀌는 것이 있나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사 중, 확정 아님)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75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이며 국회 통과 뒤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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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 신용카드 자녀별 한도 350·400만 원,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공제, 고향사랑기부 40% (적용시기 2026-01-01 이후) (2025-07-31)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 시행령 21개, 2026년 2월 공포·시행 예정 (2026-01-16)
-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 2025년 귀속 미리보기 11월 5일 개통, 맞춤형 안내 11월 6일~1월 31일, 안내 대상 52만 명 (2025-11-05)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월세 한도 1,200만 원·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등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 추진(국회 심사 중)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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